동원예비군 연기 하는 방법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동원훈련은 동미참훈련과는 그 경우를 달리하기 때문에 1회만 무단불참하더라도 고발을 당하게 됩니다.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강한 처벌이 이루어지므로 무단불참시 2차 3차로 이어지는 동미참훈련과 동일하게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동원예비군 연기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날짜에 연기할만한 사유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데 동원훈련 자체가 2박3일의 합숙훈련인 만큼 질병 또는 중요업무수행과 같이 본인의 신체에 이상이 있거나 본인이 없이는 불가능한 업무진행시 근거가 있다면 해당 근거를 제출함으로서 동원예비군 연기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일반인이 해당 두가지 경우에 들어갈 확률이 높지 않기 때문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국가시험을 접수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곳은 대한상공회의소인데요 큐넷은 시험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다보니 큐넷보다는 더 많은 시험의 기회가 부여되는 대한상공회의소 시험을 접수하여 해당 근거를 토대로 동원예비군 연기 신청을 하게 됩니다.
시험종목은 상관이 없으며 접수증 또는 수험표를 병무청으로 제출하거나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직접 스캔본 제출 작업으로도 동원예비군 연기가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동원예비군 연기를 하기 최소 5일전까지는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동원예비군 연기를 하게 될 경우 확률적으로 동미참훈련으로 변경될 수도 있지만 재 입영대상이 될 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동원예비군으로 되어 버리므로 어짜피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동원예비군 연기는 하지 않는 것이 좋겠죠? 해당 확률은 일반병의 경우 변경가능성이 높지만 부사관 또는 장교신분의 경우 재 입영대상으로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동원예비군 연기 하는 방법 간단하게 알려드렸는데요 어짜피 1년에 결국 한번은 받아야 할 훈련 미루는것이 좋은것은 아닌 듯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