톨게이트 미납 요금 조회 및 납부방법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 하이패스 무단통과시 어떻게 되나요?
20회부터 미납 요금의 10배를 가산하여 부과가 이루어집니다.
▶ 가족간 톨게이트 미납 요금 납부가 가능한가요?
인터넷으로는 차량 명의자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미납 요금 대납이 불가능합니다.
해당 법령은 유료도로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에 따른 내용임을 알려드립니다.
톨게이트 미납 요금 조회 한국도로공사 하이패스서비스에서
2016년 기준 하이패스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고 이동한 차량이 무려 8만4696대라고 합니다. 해당 수치는 통행료 10배 가산 기준인 20회이상 통행료 미납시 발생한 차량을 기준으로 계산된 수치이며 해당 내용은 유료도로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에 따른 미납통행료의 10배 금액을 납부하게 만든 부가통행료제도입니다.
톨게이트 미납요금 발생사유로 이렇게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사실 이런 표를 보는 것도 필요없이 대부분의 톨비 미납은 하이패스 무단통과시 이루어지며 그로인해 고속도로 통행료 단속을 실시하여 심한경우 차량 압류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1~2회 미납한다고 하여 통행료 단속 대상이 되지는 않으며 고속도로 통행료 단속에 걸리는 차량은 모두 20회이상 톨비 미납 차량이므로 본인이 한번정도 톨게이트 요금을 내지 못하였을 경우 한국도로공사 하이패스서비스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미납요금 조회 및 납부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동하기 ▶ 한국도로공사 하이패스서비스 EXCARD
상단 이동하기를 통해 한국도로공사 하이패스서비스로 이동합니다.
로그인 이후 하단 미납통행료 조회/납부 항목에서 자세한 내역 확인이 가능합니다. 구글 크롬(Google Chrome) 이용시 공인인증서가 등록되지 않으며 진행이 불가능할 수 있으니 가급적 인터넷 익스플로러(Internet Explorer)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그놈의 공공기관 크롬 호환은 언제될건지 궁금합니다.
톨게이트 미납요금 조회 및 납부방법에 있어 몇가지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요 본이명의와 자동차등록증의 명의가 다르면 조회가 되지 않습니다. 즉 인터넷을 통한 가족간 미납통행료 납부가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또한 당일 미납이 발생했을 경우 즉시 확인이 어려우며 고속도로 톨게이트 옆에 보시면 대부분 영업소가 존재하므로 직접 확인 후 납부하시면 됩니다.
혹시 몰라 부모님의 차량을 입력한 뒤 가능하면 톨게이트 요금조회 후 미납요금 납부를 하려 했으나 역시 명의자가 다르기 때문에 조회가 이루어지지 않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물론 조회가 된 내역이 없기 때문에 건별 미납통행료 현황도 보이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명의자와 연결이 가능한 휴대폰 인증과 같은 수단만 있더라도 미납요금 대납이 훨씬 쉽게 가능해질텐데 이러한 수단 하나 만들어 놓는것이 어떠할지 개인적으로 생각해보았습니다. 여러가지 납부방법이 존재하기 때문에 아마 제가 바라는건 무리수겠죠?
톨게이트 미납 요금 조회 및 납부방법 안내 간단하게 해드렸습니다. 부모님 차량에 미납요금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화를 통해서라도 가상계좌를 발급받아 진행해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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