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된차 뺑소니 처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주차된 차량 접촉사고 후 도주시 어떻게 되나요?
증거 확보가 된 경우 상대방에게 일정금액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만약 차 긁고 도망갔는데 증거가 없다면?
사실상 잡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자비를 들여 수리해야 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은 되었지만 사실 벌금이 상당히 낮은데 더 높일 수는 없을까요?
주차된차 뺑소니 처벌
2017년 6월부로 변경된 자동차관련법이 존재하는데요 바로 주차된차 접촉사고를 발생했을 경우 인적사항을 남기고 가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도로교통법 54조 및 156조를 개정 후 적용하는 해당 법안으로 인해 주차된 차량 접촉사고 후 도주시 증거만 확보된다면 상대방에게 벌금 및 수리비 청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 제 1항을 보면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시 피해자에게 인적사항 제공을 해야 함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도로교통법 156조 벌칙항목을 보시면 제 65조를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나오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식으로 주차된차 뺑소니 처벌이 이루어지는데요 여기에는 한가지 헛점이 숨어있습니다. 바로 본인이 직접 증거를 찾아 경찰서에 사고접수를 해야만 하는데 증거를 찾지 못할 경우 차 긁고 도망을 쳐도 가해자에게 아무런 제재가 가해지지 않기 때문에 주차된 차량 접촉사고 후 도주는 끊임 없이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전에 한번은 부모님이 사용중인 차량 역시 주차사고 뺑소니를 당하였으나 한달간 해외여행을 다녀오신 터라 주차장 CCTV 영상 확보가 어려워 결국 범인을 잡지 못하고 자비를 들여 수리한 적이 있었는데 이때의 분노는 이루 말할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 이후로는 차량관리에 더욱 신경을 쓰게 되었으며 주로 CCTV가 잘 보이는 곳에 주차를 하는 습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주차된차 뺑소니 처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아보았습니다. 글을 쓰고 있는 현재 주차사고 뺑소니 처벌은 말 그대로 도로위에서만 진행되며 아파트 지하주차장과 같은 곳에서는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반쪽짜리 처벌내역이라고 합니다. 곧 빠른 시간안에 관련법 개정이 다시한번 이루어지기를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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