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구직활동 방법 및 인정 그리고 횟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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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지식

실업급여 구직활동 방법 및 인정 그리고 횟수는

실업급여 구직활동 방법 및 인정 그리고 횟수는 얼마나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 실업급여 구직활동 명함만 제출해도 되나요?


명함만 제출할 경우 실업급여 구직활동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실업급여 구직활동 헌혈도 포함되나요?


2016년도에는 헌혈을 재취업활동 대상에 포함시켰으나 2017년부터는 실업급여 구직활동 헌혈은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취업신고를 하지 않은 채 실업급여를 타갈 경우 부정수급으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구직활동 방법 어떻게?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본인이 마지막으로 다니던 회사에서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개월기준 180일 이상이어야만 합니다. 쉽게 말해서 정상적으로 6개월 이상 근무하다 본인의 의사가 아닌 퇴사를 하게 된다면 일단 실업급여 대상에 포함됩니다.



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을 받기 위해서 주로 하는 방법은 취업사이트를 이용한 인터넷 구직활동입니다. 처음에는 2주에 1회가량 구직활동을 하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주1회로 변경되는데 요즘은 이력서를 넣는것 뿐만 아니라 면접도 봐야 한다고 하더군요. 제가 마지막으로 실업급여를 받았던 년도가 2016년쯤이었는데 그때만 해도 면접 확인까지는 받지 않았으니까요.



저는 주로 잡코리아와 사람인 취업사이트를 이용했었는데 잡코리아 기준으로 설명드리자면 처음 잡코리아 로그인 후 본인 이름이 적혀있는 곳 중 지원현황,이름,열람기업등 아무거나 눌러줍니다. 저는 지원현황을 눌러보겠습니다.



본인이 입사지원했던 현황입니다. 홈페이지 내 이력서 작성 후 이런식으로 실업급여 인터넷 구직활동을 진행한 뒤 취업활동 증명서를 출력해야 합니다.



취업활동 증명서 항목으로 가보시면 그동안 입사지원을 진행했던 내역이 기록되어 있을텐데요 증명서 보기를 통해 해당 내역을 출력해야 합니다.



해당 문서를 파일화시킨 후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제출함으로서 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4주단위로 2주간 1회를 해야만 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이 이루어지며 4주 이상의 경우 2회이상 구직활동을 해야 하는데 5차부터는 주1회이상 구직 활동을 해야 합니다. 주로 인터넷 구직활동을 하게 되는데 예전에는 안그랬지만 2017년 들어서 일부 지역에서 면접까지 확인했다는 썰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실업급여 재취업활동 중 서류를 접수한 뒤 면접진행까지 확인했다는 뜻인데 아직 고용보험 실업급여 안내문에 면접까지 진행해야 인정이 된다는 내용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최소90일에서 최대 240일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보니 입사여부에 관계없이 허위로 구직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 그런 조치를 취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워크넷을 통한 구직활동시 문서를 첨부할 필요는 없지만 저같이 잡코리아,사람인,인크루트와 같이 다른 취업사이트를 이용한 경우 고용보험 홈페이지의 해당 부분에서 첨부파일 등록이 필요합니다.



실업급여 구직활동 방법 및 인정 그리고 횟수는 얼마나 되는지 잡코리아를 참고로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허위 구직활동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봐서 개인적으로 최소 4주에 1번정도는 면접이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