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미지급 연차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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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지식

연차수당 미지급 연차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연차수당 미지급 요즘도 연차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 연차수당 미지급시 사업주 처벌이 이루어지나요?


사업주 역시 그에 맞는 조치를 대부분 하기 때문에 처벌로 이어지는 사례는 요즘엔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연차수당 미지급비용 청구가 가능할까요? 


퇴직을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사실상 연차수당 미지급 비용 청구는 현재로선 불가능합니다.



근로자에게 불리한 법은 사실상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연차수당 미지급 연차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근로자라면 누구나 1년만근시 일정한 연차가 발생한다는 것을 알고 계실겁니다. 하지만 연차발생기준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고싶은 것은 사용하지 못한 연차를 돈으로 돌려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이니까요.



현재 유일하게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은 퇴직시 연차수당 미지급 처리 요청을 하는 것 외에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이유는 연차 발생과는 별도로 연차촉진제라는 것이 있는데 그림 상단 근로기준법 제 61조에 보면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이라 하여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않은 휴가 일수를 알려준 뒤 사용시기를 정하여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휴가 사용시기를 정하지 않았을 경우 업체측에서는 근로자에게 사용시기를 강제적으로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근로자에게 휴가 사용 요청을 할 경우 휴가 사용을 하지 않았다면 강제집행이 가능하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대기업 그리고 중견기업에 주로 해당되며 중소기업 역시 해당되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문제는 파견직 및 계약직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파견직이나 계약직에 속한 사람들은 마음대로 휴가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파견직의 경우 본사에서 휴가를 모두 사용하라고 하여 진짜 말 그대로 100% 사용했다간 무슨일이 일어날지 장담을 할 수 없습니다. 1년만근시 발생하는 15일의 연차를 모두 사용하라고요? 정규직들도 그렇게 안쓰는 마당에요? 더군다나 이것이 파견직이 아닌 계약직이라면 정규직이 되는 인사고과에 알게모르게 반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연차휴가를 사용하라고 하는 것은 파견직과 계약직에게는 멀고먼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연차촉진제는 근로자를 위한 법이 아닌 사용자를 위한 법이며 고의로 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돈으로 받고 싶은 저같은 사람들도 있을텐데 이를 원천봉쇄했다는게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입니다. 이메일 통보는 도달여부를 알 수 없어 무효라고 하며 반드시 서면으로 알려주도록 하고 있기에 해당 내용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다면 연차수당 미지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 미지급 연차수당 받을 수 있을지 알아보았습니다. 개인적으로 근로자입장에서 연차촉진제도는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악법이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