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의 의무 이제는 여성도 일부 부담해야 하지 않을까 라는 주제를 가지고 간단하게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 국방의 의무란 무엇인가요?
헌법에 따라 모든 국민이 지는 국방에 관한 의무를 국방의 의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 모든 국민에 여성이 국방의 의무에서 제외되어 있는 이유는?
평시에는 국방의 의무에서 제외되지만 전시에는 여성 역시 국방의 의무가 적용됩니다.
병역의 의무와 국방의 의무를 혼동하여 사용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방의 의무 이제는 여성도 일부 부담해야 하지 않을까?
언제나 끊임 없는 논쟁이 벌어지는 영역이 있습니다. 바로 군대의 영역인데요 세계에서 자국군대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은 나라로 손가락에 들어가는 곳이 바로 대한민국 군대가 아닐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만큼 대한민국 군대는 안갈 수 있으면 무조건 빼는게 정답이라고 할 수 있을정도로 개개인마다 인식이 좋지 않습니다. 저 역시 군대를 좋게 보고 있지만은 않은데요 급여나 기타 처우문제가 아직까지 제대로 진행된다고는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자는 국방의 의무를 왜 담당하지 않느냐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자의 국방의 의무에 대해서는 몇년전 헌법재판소에서 모든국민에 여자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난 뒤로 이래저래 말들이 많았습니다. 여자에 비해 전투에 적합한 신체적 능력을 갖췄다는 것이 가장 주된 이유였는데요 여기에 상반되는 것이 바로 장교 및 부사관의 여성입대입니다.
분명 앞서 말했던 것처럼 여자에 비해 남자가 전투에 적합한 신체 조건을 갖췄기에 사병복무가 불가능하다고 했지만 장교 및 부사관에 대한 선택적 입대가 가능한 것을 두고 이부분 역시 100% 해결되지 못하였습니다. 사병입대는 불가능한데 부사관 및 장교 입대는 가능하다? 뭔가 앞뒤가 안맞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어찌되었든 이 문제는 법원의 판결에 대한 문제기 때문에 뭐라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만 중요한 것은 국방의 의무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국방의 의무와 비슷한 병역의 의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남자들이 군대에 간다는 것은 국방의 의무보다 좁게 잡아 병역의 의무에도 포함이 됩니다. 하지만 여자들이 사병입대를 하지 않는것은 정확히는 국방의 의무가 아닌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성들은 단지 병역의 의무를 수행하지 않을 뿐 대한민국이 전시체제로 돌아가게 된다면 그제서야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물론 전투에 투입되는 것이 아닌 각종 업무에 투입되긴 하지만 결국 완전한 국방의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한민국 헌법 39조인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는 표현이 무조건 틀린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1990년대 말 군가산점이 폐지되고 난 뒤 사실상 군 전역자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전혀 없었으며 점점 군대여건이 개선된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 군대에 대하여 불만이 많은것은 사실입니다.
국방의 의무 이제는 여성도 일부 부담해야 하지 않을까에 대해 간단하게 이야기해보았습니다. 과연 대한민국이 전시체제로 돌아간다는 것이 가능한 이야기일까요? 그러한 확률이 거의 없는 지금 여성은 국방의 의무에 대해 일부 부담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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