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확인서 발급 온라인에서는 불가능하다는 의미에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 무주택 확인서와 연말정산의 관계는?
최대 40% 한도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무주택 확인서는 어디에서 받을 수 있나요?
본인이 청약통장을 가입한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 확인서로 얼마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무주택 확인서 발급 온라인에서는 불가능
여러분은 집이 있으신가요? 저는 청약을 통해 몇년전 집을 구매하였는데요 오늘도 빌린 집값을 갚느라 허리가 휘어지고 있습니다. 사실상 집을 모두 제돈주고 사는 것은 대한민국에서 거의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보니 30대가 되어서도 자가로 사는 사람은 많지 않으며 은행에서 돈을 빌리거나 전세 또는 월세살이를 하는 사람들도 부지기수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무주택자라고 부르는데요 무주택자만의 장점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무주택 확인서 발급을 통한 연말정산 소득공제가 가능하다는 것인데요 저도 30대에 집을 구매하였지만 그전에는 이러한 내용이 있다는 것조차 몰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무주택 확인서로 인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조건이 필요한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소득 7천만원 이하
- 청약저축에 가입되어 있어야함
- 주택(아파트)를 보유하지 않은 세대주
제가 가진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 입니다. 해당 청약통장을 개설한 은행에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을 가지고 방문하여 무주택 확인서 제출을 함으로서 전산에 등록되는데 해당 작업을 하지 않고는 자동으로 연말정산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세가지 조건을 갖춘 상태에서 소득공제를 받게 되면 연 240만원 한도내에서 40%까지 소득공제가 이루어지는데 최대 96만원에 대한 소득공제가 가능하므로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해당 제도를 이용하여 소득공제에 유리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제가 완료된 상태에서 당첨해지 사유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5년이내 청약통장해지를 하거나 85제곱미터 이상의 주택(실평수 30평대)에 당첨되었을 경우 공제금액을 추징당할 수 있다고 하니 무주택 확인서 발급에 있어 잘 알아두셔야 할 듯 합니다.
무주택 확인서 발급 온라인에서는 불가능하다는 의미에서 글을 작성해보았습니다. 내 이름으로 된 집이 없다는것이 마냥 나쁜일은 아닌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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