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빌려줄때 주의할 점 차용증 작성 여부 알아보겠습니다.
▶ 친한친구가 돈을 빌려달라고 합니다.
받지 않을 생각으로 빌려주거나 조건을 걸고 돈을 빌려줘야 합니다.
▶ 돈을 빌려줄 경우 무슨 서류를 받아야 할까요?
차용증을 받거나 공증을 통해 정확하게 해야 합니다.
해당 내용은 본인의 의견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글입니다.
돈 빌려줄때 주의할 점 차용증 작성 여부
인간관계에서 가장 하지 말아야할 것이 바로 돈을 서로간에 빌리는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어느한쪽이 돈을 빌리려 할 경우 빌려주는데까지는 문제가 없지만 그 다음이 문제가 되는 경우를 상당히 많이 접해보았기 때문입니다.
인터넷을 보더라도 돈을 빌려줬다 상대방이 갚지 않고 오랜 기간을 버티거나 아예 돈 받기를 포기하고 절교를 선언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분명히 돈을 빌린사람은 자신이 돈을 빌렸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모르는척할 뿐이죠. 그러다 돈을 갚는 기한이 지나고도 돈을 갚지 않다가 정 참지 못해 갚은 돈을 달라고 하면 그때부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 언제 빌렸느냐고 오리발 내밀기
- 그냥 준거 아니냐고 되묻기
- 잠적하기(잠수타기)
대부분 언제 돈을 빌렸는지 기억을 하지 못하는 척합니다. 진짜 기억을 하지 못하는 상황은 거의 없으며 그러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수 일내에 돈을 바로 갚습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대부분 고의로 돈을 갚지 않는다고 보면 됩니다.
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는 이유는 상대방 본인이 더 잘알고 있을겁니다. 괜히 돈을 갚기 싫다든가 위에 적어놓은 이유보다 더 많은 이유들이 존재할텐데요 돈을 바로바로 갚으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만은 이러한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사실 아는사람끼리 돈을 빌려주고 빌리는 행위는 절대 해서는 안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정 어쩔수 없이 돈을 빌려줘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금액이 작냐 크냐에 따라 두가지 경우로 나뉘게 됩니다.
- 금액이 작은 경우
5만원 이하의 소액을 빌려달라고 한다면 사실 이건 돈을 안받을 생각으로 빌려주는게 맞습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확실하게 거부를 해야겠죠? 만약 돈을 빌려줘야 할 상황이 온다면 본인의 적절한 선에서 안받아도 피해가 없는 금액에 대해 돈을 빌려주도록 합니다.
만약 돈을 갚지 않는다면 돈을 빌린 사람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면 되고 돈을 갚는 경우 그냥 그대로 이전과 같은 사이를 이어나가면 됩니다.
- 금액이 큰 경우
금액이 작으면 대강 넘어갈 수 있지만 10만원 이상 금액이 커지게 되면 차용증과 공증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작성해야 나중에 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았을 때 대처가 가능합니다. 차용증과 공증의 차이는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냐 없느냐의 차이로 나뉘게 됩니다.
차용증은 돈을 빌렸다는 증거로서의 능력은 충분하지만 그것을 법원에서까지 인정해주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법적효력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용증을 작성한 것 만으로는 상대방에게 돌려받지 못한 돈에 대한 강제집행이 불가능합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상대방과 싸워야 합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시간과 노력은 모두 본인의 몫이 됩니다.
하지만 사무소를 통해 공증을 받게 되면 돈을 갚겠다고 한 기한이 지날 경우 그 즉시 재판없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일명 빨간딱지를 붙일 수 있게 되는 셈이죠. 물론 공증을 받는데는 얼마의 돈을 빌렸느냐에 따라 공증 비용이 늘어나게 되므로 해당 비용은 모두 돈을 빌린 사람에게 요구하셔야 하며 그것을 거절할 경우 돈을 빌려주지 않으면 그만이라 크게 손해보는 것은 아닙니다.
돈 빌려줄때 주의할 점 차용증 작성 여부 어떻게 될지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차용증보다는 공증이 더 강력하기 때문에 금액이 크다면 반드시 공증을 통해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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