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소득공제 한도 적절히 섞어 쓰자는 의미에서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 소득공제란 무엇인가요?
세금부과 대상이 되는 소득을 줄여주는 것이 소득공제입니다.
▶ 소득공제 한도가 정해져 있나요?
사용한 모든 금액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적절한 조화가 필요합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적절하게 섞어줘야만 소득공제 한도를 모두 채울 수 있겠죠?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한도 적절히 섞어 쓰세요
마지막으로 현금결제를 해본 적이 언제인가요? 저는 저는 2주정도에 한번씩 복권을 구매하는 것과 지하철정기권을 결제하기 위해 현금을 사용하는 행위 외에는 따로 현금을 사용해본 적이 없습니다. 법적으로 카드결제가 불가능한 유가증권 형태의 상품이기 때문에 현금결제를 하는 것이지 아마 해당 구매건에 대해서 카드결제가 된다면 저는 지갑에 현금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현금결제를 좋아하지 않는 이유는 현금영수증을 챙겨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기도 하며 현금영수증을 해주지 않는 사업장도 있어 구매상품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보니 일반적인 직장인이라면 대부분 카드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매월 특정일에 결제가 이루어지는 신용카드와 즉시 통장에서 금액이 빠져나가는 체크카드 두 종류를 사용하고 있지만 주로 얼마 이상 결제시 신용카드 혜택이 있어 체크카드보다는 신용카드 사용률이 월등하게 높습니다.
개인적으로 신용카드 사용시 혜택구간까지만 사용하고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편인데요 각각의 소득공제 한도가 존재하기 때문에 한쪽만 사용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해당 글에서는 체크카드 결제시 발생하는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한도가 얼마인지 알아보려 합니다.
- 연소득 25%이하로는 아무카드나 사용해도 상관없다
본인이 돈을 모으겠다고 연소득의 25% 이하로 무언가를 구매했다면 해당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예를들면 연봉 3000만원인 사람이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750만원까지 아무 카드나 이용하여 사용해야 하며 750만원의 초과분부터 소득공제가 이루어집니다. 쉽게 말하면 750만원까지는 소득공제가 없다가 750만1원이 넘어가는 순간부터 1원이상의 금액이 비율에 따라 다르게 소득공제가 가능해지게 됩니다.
▶ 신용카드 - 15%
▶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 30%
▶ 대중교통 및 전통시장 - 40%(100만원한도)
▶ 소득공제 한도 - 300만원 or 연봉의 20% 중 적은 금액
여러가지 소득공제 가능항목들이 존재하는데요 신용카드는 공제금액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가급적 혜택만 보는 수준까지만 사용하시고 체크카드를 사용함으로서 자동으로 현금영수증 발급이 이루어지게 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대중교통은 카드구분이 없으며 전통시장은 온누리상품권 구매시 적용되는 항목인데 부모님 세대 아니면 해당 상품권을 구매하여 사용하는 일은 많지 않을거라 생각합니다. 결국 모든 합산을 통해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최대 400만원(소득공제 한도 300만원 + 대중교통 및 전통시장 100만원)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한도 적절히 섞어 쓰자는 의미에서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체크카드만 사용해도 소득공제 한도는 채울 수 있지만 혜택을 보기 위해선 적절히 섞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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