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근로기준법상 월차(연차) 발생 기준
본문 바로가기

금융 및 경제정보

2019년도 근로기준법상 월차(연차) 발생 기준

2019년도 근로기준법상 월차(연차) 발생 기준 알아보겠습니다.

 

 

▶ 월차와 연차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월차는 공식적으로 없어졌으며 근로기준법상 연차만 남아있습니다.

▶ 월차는 언제 없어졌나요?

2018년에 없어졌으며 그 자리를 연차가 대신하고 있습니다.

 

 

월차와 연차를 헷깔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근로기준법상 월차(연차) 발생 기준

직장을 다니는 분들은 대부분 알고 있지만 사회초년생들은 잘 모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바로 월차(연차)의 개념인데요 공식적으로는 2018년을 기준으로 월차라는 것은 없어졌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월차가 없어진 것은 맞으나 월차라는 개념이 연차에 포함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은 아직도 월차와 연차의 개념을 헷깔려 하시기에 다른 사람들에게 쉽게 이해시켜주기 위해서는 월차는 없어지고 연차만 남았다고 하는 편이 좋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월차는 왜 없어진 것일까요? 

월차의 개념이 존재하던 2018년 이전법에 의하면 연차와 월차가 따로 놀게 되어 1년에 최대 22일의 연월차(월차12일+연차10일)가 생기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월차 및 연차일수가 주말을 제외하고도 22일이하는 나름대로 많은 시간이 주어지다보니 주5일 40시간 근무로 변경됨에 따라 월차휴가제도를 폐지하고 연차휴가의 발생일수를 15일로 늘리도록 개정이 이루어집니다.

 


- 월차를 없애므로서 발생하는 문제는?

월차를 없애게 되면 문제가 될 사람들은 바로 입사 1년미만의 일명 신입이라고 불리는 근로자들인데요 이 사람들은 월차가 없고 연차는 근속년수 1년 기준 80퍼센트 이상 근무를 해야 발생하다보니 휴가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지게 되었습니다. 

공무원 또는 공기업이 아닌 이상 아무래도 장기근속이라는게 상대적으로 어렵다보니 1년 미만 근무 후 퇴사를 하는 사람들도 여럿 생기게 되고 이러한 사람들도 휴가는 써야겠기에 월차의 개념을 연차에 도입시켜 1개월 근무시 하루의 연차가 발생하고 1년의 80% 이상 근무시 3일의 추가 연차를 통해 15일의 연차를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거기다가 1년 이상 근속시 연차가 1년당 1개씩 늘어나게 되고 기업마다 다르지만 회사 규정에 따라 추가 연차를 지급하여 안식휴가 개념을 도입하는 회사도 일부 존재합니다.

 

 

2019년도 근로기준법상 월차(연차) 발생 기준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월차는 없어졌지만 그 자리를 연차가 대신하고 있음을 기억해두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