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최소 납부 및 보유 금액 2만원부터
본문 바로가기

금융 및 경제정보

주택청약 최소 납부 및 보유 금액 2만원부터

주택청약 최소 납부 및 보유 금액 2만원부터 라는 의미에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 주택청약 최소 입금 가능 금액은 얼마인가요?

2만원이 최소 입금 가능 금액입니다.

▶ 주택청약 최대 입금 가능 금액은 얼마인가요?

50만원이 최대 입금 가능 금액입니다.

 

 

청약통장은 무조건 꾸준하게 내는 사람이 승자입니다.


주택청약 최소 납부 및 보유 금액 2만원부터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한 방법으로 가장 필수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청약통장인데요 사실 이 청약통장이라는게 아파트 분양을 받기 위한 통장이지만 아파트를 분양받을 생각이 없다면 그냥 연2%대 정기적금 수준일 뿐이다보니 간혹 청약통장을 해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는 청약통장을 가입하고 금액을 납부한지 어언 4년이 넘은 시점에 있습니다. 왜 아파트 청약도 하지 않을 생각이면서 청약을 그렇게 붓고 있냐면 언제라도 가능성이 존재하며 가입기간에서 가점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청약통장 세계에서 4년은 그리 오래된 년수가 아니거든요.


- 주택청약 납부 가능 최소금액은 2만원 부터

청약통장에 납부 가능한 금액은 최소 2만원부터 시작하여 최대 50만원까지 입금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목돈이 필요한 경우 출금이 불가능하여 해지만 가능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저는 현재 3만원의 청약통장 입금을 하고 있으므로 많은 금액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지만 회차가 무려 52회차에 진행중이므로 나쁘지 않은 회차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주택청약을 너무 낮게 잡는것도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제 기준으로 4년이 지났지만 아직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의 기준에도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전용면적 85제곱미터까지는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최소 20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의 금액이 청약신청 전 이미 입금되어 있어야 하며 그 위로는 더 많은 금액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어짜피 집을 구매하려는 사람들이 이정도금액도 없겠습니까만은 납입횟수가 가산점과 연관이 있다보니 한번에 많은 금액을 납입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서울에서 85제곱미터 이상 아파트를 구하는 분들만 해도 최소 600만원 이상의 청약통장 납입액이 존재해야 하다보니 이것도 어떻게 보면 쉽지 않은 편이죠. 그래서 최소금액보다는 많은 금액으로서 평균 10만원가량을 납입하는 편입니다.

- 청약 1순위가 되려면?

요즘 청약은 1순위가 너무 많아 사실상 1순위의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합니다. 개나소나 1순위다보니 사실상 가점을 더 중요시하는데 그나마 1순위가 되려면 12개월 이상(투기과열지구는 24개월) 월 2만원 이상의 청약에 가입한 채 300만원 이상의 금액을 넣어놓았다면 수도권 32평 이하 아파트에서 1순위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건 아무 의미가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보다는 부양가족 및 무주택기간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청약통장에 납입한 금액은 필수지만 기본 요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 최소 납부 및 보유 금액 2만원부터 라는 의미에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기본중의기본 짚고 넘어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