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이사할땐 어떻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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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지식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이사할땐 어떻게 될까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이사할땐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아파트 매매시 장기수선충당금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집주인 변경시 그동안 납부했던 장기수선충당금을 모두 계산하여 납부요구할 수 있습니다.

 

▶ 임대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발생시 어떻게 하나요?

 

임대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은 일반적으로 발생하지 않지만 만약 발생할 경우 퇴거시 관리사무소를 통해 반환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가능시점이 최대 10년인 관계로 해당기간안에만 신청하시면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이사할땐 어떻게??

 

아파트에 살게 되면 단독주택 또는 원룸에 살때보다 관리비가 두배 또는 그 이상 나오게 됩니다. 각종 명목으로 관리비 부과가 되는데요 엘리베이터 이용,경비비,청소비,대표운영비등 생각지도 못한 금액이 많이 나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임대아파트가 아닌이상 아무리 작은 아파트라도 관리비는 대부분 10만원선을 유지하거나 30평 이상 고가의 아파트는 20만원도 쉽게 넘어가게 되는데요 이중에 실제 사용하는 금액인 전기료 및 수도세 그리고 인터넷비용을 제외하면 모든 금액이 거저 나가는 것 같아 매번 속상하기만 합니다. 그렇지만 어쩌겠습니까? 꼬우면 단독주택 가셔야죠;;

 

 

아파트 관리비 확인시 장기수선충당금이라는 내역이 있습니다.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사용처는 아파트 내외부 하자발생시 수리용도로 부과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실제 집주인이 아닌이상 반환의무가 존재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가능시점은 퇴거 이후 10년안에만 신청하면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나중에 알게 될 경우 대부분 돌려받을 수 있는데 만약 아마트 매매시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을 요청할 경우 아파트 건축 시작부터 현재까지의 장기수선충당금 내역을 모두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LH공사에서 진행하는 임대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의 경우 대부분 부과되지 않으며 혹시라도 부과되었을 경우 관리실에 이야기하여 모두 되돌려받을 수 있으며 월세 및 전세 장기수선충당금 역시 퇴거 이후 원래 집주인에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실제 집주인만 장기수선충당금을 떠안고 가는셈이 됩니다.

 

결국 장기수선충당금은 어떻게 보면 꽁돈으로 나가는 금액이라고 봐도 무방하기 때문에 집주인에게 부과되는 하자보수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처음 이게 뭔지 몰랐을 당시만 해도 관리사무소에 말하고 되돌려받으면 되는것이 아닌가 싶었는데 집주인에게 되돌려받는 금액이라서 잘못알았던 기억이 떠오르는군요.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무엇인지 알아보고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방법 어떻게 진행되는지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계시면 좋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