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 계산 및 신청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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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지식

육아휴직급여 계산 및 신청방법 안내

육아휴직급여 계산 및 신청방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육아휴직 급여는 누가 주나요?

 

노동부에서 지급이 이루어지며 회사는 육아휴직에 따른 임금을 지불할 의무가 없습니다.

 

▶ 육아휴직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남성근로자 - 최대 12개월

여성근로자 - 최대 10.5개월(산후휴가 45일 제외에 따른 기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는 기업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므로 혹시라도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신고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보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 급여도 있나요?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은 우리나라 사업주가 싫어하는 휴가 중 하나입니다. 장기간 휴가를 진행해야 하며 빈 공간을 대체 인력이 아닌 팀내에서 나누어서 팀원들에게 부담을 주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입니다. 

 

 

해외에서는 육아휴직을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들도 자유롭게 이용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인사고과에 불이익이 생길것을 우려 대부분의 남성직원들은 육아휴직이 가능함에도 실제 사용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육아휴직을 진행하는 기간동안 급여가 지불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복지가 아주 잘되어 있는 몇몇 기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기업에서 육아휴직 급여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진짜 0원으로 육아휴직이 진행될 경우 생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측에서 일정 급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육아휴직 신청을 통해 최소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하며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육아휴직 급여는 다음과 같습니다.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할 경우 

 

통상임금의 40%(하한 50만원,상한 100만원)

 

두번째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첫 3개월 육아휴직급여 계산은 통상임금의 100%(상한 150만원, 둘째 이후 자녀 200만원)

 

이런식으로 2017년 기준 꽤 적지 않은 금액에 대해 육아휴직 급여를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사고과라는 압박에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본인이 다니는 회사만 해도 어느정도 규모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남성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를 단 한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육아휴직 신청방법

 

육아휴직 신청은 각 기업마다 정해진 항목 내에서 신청하면 되기 때문에 따로 설명을 드리지는 못하지만 육아휴직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직접적인 신청을 통해 진행이 가능합니다.

 

 

상단 이동하기를 통해 고용보험 공식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중간에 있는 육아휴직급여 신청 항목을 통해 진행이 가능한데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본인은 아무것도 입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확인서가 등록되지 않았다며 육아휴직 급여 신청 진행이 불가능합니다. 만약 정상적인 진행이었다면 여기서 더 나갈 수 있겠죠?

 

 

육아휴직급여 계산 및 신청방법 안내 간단하게 해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자동으로 육아휴직급여가 나오는 줄 알았으나 직접신청하지 않을 경우 급여 제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나중에나마 알게 되서 다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