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가입조건 그리고 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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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및 경제정보

주택연금 가입조건 그리고 단점

주택연금 가입조건 그리고 단점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 주택연금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간단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 주택연금 신청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만60세 이상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 또는 배우자가 만 60세를 넘은 경우 가능합니다.



주택연금이 좋은 부분도 있지만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므로 신중하게 선택하셔야 합니다.



주택연금 가입조건 그리고 단점


100세시대라고 불리는 요즘 사람의 평균 수명은 약 80세가 넘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정년퇴직 나이는 만60세에서 늘어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물론 정년퇴직 나이를 다 채우고 퇴사를 하는 사람들은 대기업 생산직 계열이 아닌 이상 많지 않을거라 생각하는데요 만 60세를 기준으로 명예퇴직을 했다 하더라도 앞으로 살 수 있는 기간이 20년도 훨씬 더 남았기 때문에 집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주택연금에 어느정도 관심이 생길수밖에 없습니다.



주택연금이란 집을 은행에 주겠다는 약속을 하고 그 댓가로 일정 금액을 매월 지급받는 제도를 말합니다. 하지만 노인복지를 위해 나온 제도인 만큼 주택연금 가입조건이 존재하며 아무나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1. 주택명의자가 만 60세 이상

2. 1주택소유자 또는 가지고 있는 모든 집값의 합이 9억 이하인 다주택자


기본적으로 이 두가지 내용은 반드시 포함하고 있어야 주택연금 가입조건에 해당되며 본인이 만60세가 되지 않았더라 해도 배우자가 만 60세가 되었을 경우 신청이 가능하며 다주택인 경우 3년 안에 하나의 주택만 남기고 나머지를 처분하는 조건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주택연금 신청을 하게 되면 집값에 맞춰 주택연금 수령액이 결정되는데 예를들면 3억 아파트 주택연금 기준 매월 70만원정도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본인이 사망하거나 배우자 본인이 둘다 사망하더라도 주택 처분 후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자녀에게 넘겨주게 됩니다.



주택연금이 좋아보일지 몰라도 나름대로 단점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일단 주택연금에 가입했을 경우 전세나 월세를 놓지 못하고 본인이 들어가 살아야 합니다. 이중으로 이득을 보는 것을 막기 위한 행위인데요 이 외에도 아파트의 가격은 언제나 유동적이기 때문에 집값이 상승한다 한들 가입기준의 주택연금이 유지될 뿐 상승분이 반영되지 않습니다.



집값이 상승했다 하여 주택연금을 해지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연금 해지시 받은 금액을 모두 토해낼 경우 근저당권이 사라지며 3년 후 주택연금에 다시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즉 얼마나 살지를 결정하여 해지 및 재가입을 신중하게 설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재가입을 하기 위해 기존 받은 돈을 토해내야 하는 현실에 맞물려 집값이 상승한다 하더라도 재가입률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합니다.



주택연금 가입조건 그리고 단점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집을 통해 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메리트가 있는 일이지만 자녀에게 물려줄 재산이 그만큼 줄어들다 보니 아무래도 집안싸움이 일어날 확률도 없지 않아 있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