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존속 직계비속 범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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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지식

직계존속 직계비속 범위 안내

직계존속 직계비속 범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 직계존속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아버지 그리고 어머니의 윗단계 즉 부모 및 조부모 그리고 증조부모(외가포함)를 직계존속의 범위로 보고 있습니다.


▶ 직계비속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아들,딸,손자,증손자등 나와 연관된 자녀들을 직계비속의 범위로 보고 있습니다.



간단한 내용이지만 모르는 분들은 한번씩 알아보고 넘어갑시다.



직계존속 직계비속 범위?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이 사용되는 곳은 기업에서 경조사를 통한 축의금 및 부의금 지급을 받거나 연말정산 직계존속 항목을 통해 공제를 조금이라도 더 받으려는 목적에서 사용되곤 합니다. 직계존속 직계비속 범위를 생각한다는 것은 크게 문제될 것이 없는 부분으로서 쉽게 말해서 직계존속이란 본인의 윗부분을 말하며 직계비속은 본인의 아랫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좀더 정확히 말하자면 나와 가족간으로 연결된 사람들이 내 윗선에 있느냐 아래에 있느냐를 따져 직계존속 직계비속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직계존속 - 부모(아버지,어머니),조부모(할머니,할아버지),증조부모(증조할머니,증조할아버지)

직계비속 - 자녀(아들,딸),손자,손녀,증손자녀 등


물론 이 부분에는 증조 이상으로 고조 대까지 적용이 이루어지나 사실 우리나라에서 현재 고조대까지 혈통이 유지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왠만하면 증조부모선에서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결정되곤 합니다.



중요한 것은 직계비속 중 시부모와 며느리, 장인 장모 및 사위의 경우에는 직계존속 범위에 포함시키지 않으며 일부 회사 규정에서는 외가쪽에 대해서 직계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더러 존재하고 있습니다. 경조사에 있어도 차등으로 두고 있는데요 직계존속 경조사라 하더라도 친가쪽인지 외가쪽인지에 따라 지급되는 액수 및 휴가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예를들면 친할머니가 돌아가셨을 경우 휴가로 3일이 지급되지만 외할머니가 돌아가셨을 경우 하루의 휴가만 지급되는등의 차별아닌 차별이 적용됩니다.



직계존속 직계비속 범위 안내 해드렸습니다. 어렵지는 않지만 자칫 헷깔릴 수 있는 부분이므로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