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납부시기 12월부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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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지식

자동차세 납부시기 12월부터 시작

자동차세 납부시기 12월부터 시작이라는 주제로 간단하게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 자동차세 조회는 어디서 하나요?


위택스 또는 인터넷지로에서 확인 가능하며 작업시 공인인증서를 요구합니다.


▶ 자동차세 할인받는법이 있나요?


기한내 자동차세 납부를 할 경우 약 3%의 할인이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본인의 자동차세 고지서를 이용하여 확인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자동차세 납부시기 12월부터 시작


재산세 납부는 일반적으로 7월 9월 두번에 걸쳐서 납부하게 되는데 5만원 이상 재산세가 나오게 되면 두번에 걸쳐 나누어 나오게 되며 그렇지 않을 경우 7월에 한번에 나와 납부를 진행하게 됩니다. 만약 본인명의로 집을 가지고 있다? 짤없이 두번 납부해야 합니다. 저 역시 집을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 7월과 9월 두번에 걸쳐 재산세 납부를 진행했답니다.



문제는 재산세가 아파트와 같은 부동산이 아닌 동산 중에서도 자동차세가 있는데요 해당 자동차세 고지시기는 12월부터 진행하여 다음해 1월 2일까지 납부를 완료해야 합니다. 만약 납기내 제출을 하지 못하면 약 3%가량의 가산금이 부여됩니다. 어떻게 보면 납기내 자동차세 납부를 하는것이 할인을 받는다라고 반대로 생각이 가능할수도 있습니다.



자동차세 납부는 얼마나 납부를 해야 하는지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운전하고 있는 오토바이 역시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CC당 세액이 적용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오토바이가 1000CC면 80000원의 자동차세가 나오게 되는건가요?



문제는 자동차세 납부를 함에 있어 카드납부가 상당히 어렵다는 점인데요 인터넷 납부시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며 인터넷지로 홈페이지의 경우 인터넷 익스플로러만 지원하다보니 구글 크롬(Google Chrome)으로 결제 시도시 프로그램 설치 및 중간에 결제가 뻗어버리는 사태가 발생합니다. 이미 자동차세 납부를 하긴 했지만 다시 하라고 하면 아마 전화를 이용해서 납부를 진행할까 합니다. 요즘세상에 휴대폰으로 카드납부도 안되는건 처음봤습니다.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번호판 영치와 같은 강압적인 결과가 초래될 수 있으며 지방세법 124조 ~ 제134조라는 법에 의해 자동차세를 부과한다고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자동이체 신청시 아주 약간이지만 공제가 이루어진다고 하니 10원이라도 아끼실 분들은 반드시 자동이체를 신청해야 하겠죠?



자동차세 납부시기 12월부터 시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본인의 자동차세 고지서를 이용하여 직접 알아보았습니다. 지방세의 한 종류인 자동차세 아마 더 좋은 자동차를 구매할 경우 현재보다 더 많은 자동차세를 내야 하는데 역시 세금은 언제나 아깝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