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안내면 강제징수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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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지식

국민연금 안내면 강제징수 됩니다

국민연금 안내면 강제징수 된다는 뜻에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 국민연금 미납시 불이익이 존재하나요?


나중에 받을 연금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 국민연금을 내지 않을 경우 벌금같은게 있나요?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더라도 벌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과연 좋은 제도일까요?



국민연금 안내면 강제징수 됩니다


일반기업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4대보험을 들어야 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국민연금은 사업주 50% 본인50% 부담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만약 본인이 회사원이 아닌 개인사업자일 경우 본인 100% 부담으로 국민연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다는 것을 아시나요? 부모님이 수십년간 국민연금을 납부하셨으며 그로인해 현재 국민연금을 거의 최대치로 받고 있긴 하지만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싫어하는 사람들의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은행보다 낮은 이자

- 물가상승률에 비례하지 않는다

- 적은 기회비용

- 납부금액을 100% 받기 어렵다


국민연금 납입시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만65세부터 국민연금을 받게 되는데요 수십년간 지불했던 국민연금인데도 불구하고 은행보다 이자가 낮습니다. 또한 물가상승률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데요 국민연금 설명에는 물가가 오른만큼 받는 연금액이 많아진다고 쓰여 있지만 100% 반영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해당 국민연금을 납부할 돈으로 다른데 투자하면 더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보니 일종의 기회비용을 잃는셈이고 마지막으로 납부금액을 만65세부터 받을 수 있어 만약 납부자가 사망하게 될 경우 대리인이 받을 수는 있지만 대리인 또한 국민연금 수령나이가 된다면 중복으로 받는 것이 불가능하기에 둘중 높은 쪽 하나만 선택해야 합니다. 결국 모든 납부금을 돌려받을 수 없는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국민연금 안내면 어떻게 될까요? 과연 국민연금을 안내도 되는 것일까요? 직장근무자라면 회사에서 강제가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입을 한다 하더라도 사업을 하는 개인사업자같은 경우 가입을 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는 사람들은 없을겁니다. 소득이 없다면 납부예외신청으로 일정기간 미룰수 있지만 결국 강제로 가입을 해야 하며 피할 수 있는 수단은 이민을 가거나 사망을 하지 않는 이상 소득이 있는채로 국민연금 납부를 하지 않을 방법은 없습니다.



국민연금 안내면 강제징수 된다는 의미로 글을 작성해보았습니다. 만18세가 되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국민연금인데 합법적으로 피할 수 있는 방법 어디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