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폐지 이유 성적자기결정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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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지식

간통죄 폐지 이유 성적자기결정권 침해

간통죄 폐지 이유 성적자기결정권 침해 라는 주제로 간단하게 알아볼까 합니다.



▶ 간통죄 폐지 날짜는 언제인가요?


2015년 2월 26일 법적 효력이 상실되었으며 2016년 1월 6일 형법에서 삭제되었습니다.


▶ 간통죄 처벌은 이제 불가능한가요?


형사처벌은 불가능하며 위자료 청구 및 민사소송을 통해 진행이 이루어집니다.



개인적으로 간통죄 폐지 반대 입장이었으나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간통죄 폐지 이유 성적자기결정권 침해?


간통죄는 서로간의 배우자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다른 이성과의 성적 결합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었으나 시대가 변하고 현실과 동떨어진다는 의견이 속속 등장함에 따라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이 내려지고 2016년 1월 6일 헌법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간통죄 폐지 이유는 제목의 일부처럼 성적자기결정권 침해라는 이유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간통의 현장을 잡아야만 증거로서의 효력이 발휘된다는 것이었는데요 아무리 남녀가 부둥켜 안고 있어도 성적 결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간통죄가 적용되지 않았으며 현장을 잡지 못하면 마찬가지로 간통죄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현재 간통죄가 완전히 없어진지 2년정도 흘렀습니다만 간통죄가 없어졌다는 뜻은 단지 간통죄 자체가 없어졌을 뿐 다른 이성과의 외도관계로 인한 처벌이 사라졌다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국가가 나서서 처벌을 하지 않고 집안사정 또는 개인사정으로 처리하라는 뜻에서 간통죄 폐지가 된 것 뿐입니다.



간통과는 다소 상관 없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지만 요즘 연애관을 보게 되면 남녀가 사귄지 3개월이면 이미 할거 다한 사이라고 보셔도 될 만큼 예전보다는 성적으로 개방되어 있습니다. 즉 지금 거리로 나갔을 때 손을 잡고 있는 커플을 봤다? 그냥 말도 할 것 없이 100프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결혼을 한다고 해서 한 남자 한 여자에게만 매달려 있는다? 서로간에 말만 하지 않았지 휴대폰 공유와 같은 사생활을 서로 공유하게 되면 집안 파탄나는 것은 한 두집이 아닐거라 생각합니다.



간통죄 폐지 후 외도 처벌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간통죄가 존재할 당시만 해도 당사자를 파멸 직전까지 몰고 가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형사소송이 불가능해지고 간통죄 폐지 이후 민사소송법에 의해 배우자의 귀책사유로 이혼소송을 함에 있어 상대방을 파멸까지 몰고 가는 것은 불가능해졌고 적정선에서 위자료를 주거나 재산의 일정부분을 떼어주는 방식으로 규모가 축소되도록 변해버렸습니다.


간통죄 폐지가 되었다고 해서 불륜이 정당화 되는 것이 아니지만 일부 사람들은 간통죄 폐지가 곧 이성간의 불륜 또는 외도를 해도 된다는 뜻으로 오해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절대 그런것은 아니며 민사소송법에 의해 철퇴를 맞을 수 있으며 배우자가 존재하는 몸으로 함부로 다른 이성과의 외도를 해서는 안됩니다.



간통죄 폐지 이유 성적자기결정권 침해라는 주제로 간단하게 이야기해보았습니다. 간통죄는 무늬만 부부인 동거형태의 삶에서는 적용이 되지 않았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