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도용죄 그런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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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지식

사진도용죄 그런건 없습니다

사진도용죄 그런건 없다는 주제로 간단하게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 사진도용시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초상권 개념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진도용만 해서 처벌을 받을 확률은 얼마나 되나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해당 내용은 본인의 개인적인 경험담이 일부 포함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진도용죄 그런건 없습니다


인터넷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사진도용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흔한 케이스로는 인스타그램(Instragram) 또는 페이스북(Facebook)을 이용하여 남의 사진을 도용한 뒤 그것을 가지고 본인인청 마케팅을 하는 사례가 가장 흔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뒤를 이어 유튜브(Youtube) 또는 네이버TV와 같이 동영상 형태로 공인 사진을 허락없이 사용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사진도용죄라는 죄목은 존재하지 않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초상권 침해 관련법은 존재하느냐? 넓게 볼때 초상권의 영역에 들어갈 경우 사진도용죄를 초상권 침해의 영역으로 보고 있으며 사진도용을 통해 사진에 해당하는 당사자가 얼마나 피해를 입었느냐에 따라 손해배상액이 정해지는 수준입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사진도용의 기준일 뿐인데 문제는 해외에 존재하는 외국인 사진을 도용한 경우는 사실상 발각이 되어도 손을 쓸 방법이 없다는데 있습니다. 구글 검색시 한국사람같은 외국사람들을 쉽게 접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사람들을 보면 실제 현재 활동중인 사람들도 다수 발견이 되는데 이러한 사진을 이용하여 사진도용을 하게 되면 과연 그 사람이 본인이 사진도용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까요? 사실상 없다고 보는데요 이런식으로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서 사진도용이 흔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사진도용이 이렇게 흔하게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공인이라 하더라도 피해가 없으면 대부분 그냥 넘어가고 있으며 피해는 아니더라도 해당 계정삭제 요청을 할 수 있지만 사진도용을 진행한 당사자가 받는 처벌이 거의 없다시피 한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사진도용을 넘어서 사진 주인의 정보까지 이용한다면 이것은 초상권을 넘어선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범위가 커질 수 있다보니 이정도까지 도용을 하는 사람은 없으며 거의 대부분 사진도용에서 그치고 맙니다.


유명 축구감독이 말했죠. SNS는 인생의 낭비다 라고요. 스마트폰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SNS를 하며 일상생활을 공유하다보니 이것이 인터넷을 타고 퍼지며 누군가는 그것을 통해 사진 도용을 하게 되는게 아닐까요? 사진도용은 본인의 SNS를 끊는데서부터 예방이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진도용죄 그런건 없다는 의미에서 이야기해보았습니다. 정확한 죄목은 존재하지 않지만 초상권 침해 관련 법으로 이어질 수 있기에 완전히 없다고는 할 수 없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