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병가 규정 일수 및 급여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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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지식

공무원 병가 규정 일수 및 급여 확인

공무원 병가 규정 일수 및 급여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공무원 병가 급여는 얼마나 되나요?


기본급의 70%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 공무원 병가 기준은 어디서 볼 수 있나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해당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일부 내용을 참고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공무원 병가 규정 일수 및 급여 확인


대한민국에서 철밥통이라고 부르는 직업이 몇개 있는데요 그중에 가장 유명한 것이 바로 공무원입니다. 본인이 특별히 잘못한 것이 없을 경우 크게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만60세 정년을 채우며 일을 할 수 있다보니 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바글바글 합니다.



사실 공무원이 된다는 것은 그만큼 노력을 해야 가능하며 100명 중 한두명만 가능하고 나머지 90여명은 내년을 기약해야 한다는 것이 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의 현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공무원 시험 응시에 도전했으나 합격을 하지 못한다면 한번당 1년씩 허송세월을 보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어떻게 보면 일반회사를 들어가서 일을 할 것인지 아니면 시험을 보고 공무원에 도전할 것인지 선택해야 하는 일종의 기회비용인 셈입니다. 


결국 누군가는 공무원 시험에 합격할 것이고 철밥통이라는 타이틀을 달게 되겠죠. 이 철밥통은 병가에 있어서도 일반적인 기업과는 다르게 따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이라 하여 법적으로 정해진 내용이 있는데 간단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 18조 병가 관련 항목입니다. 공무원은 연60일 범위에서 행정기관의 장 승인하에 진행이 가능하다고 나와 있는데요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조퇴와 같은 경우 8시간 당 1일로 계산하여 병가 일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또한 장기적인 요양이 필요할 경우 행정기관의 장 승인 하에 최대 180일의 범위에서 병가 승인이 가능한 대신 병가 일수가 7일 이상인 경우 진단서 첨부가 필요합니다. 대기업은 모르지만 중소기업에서 병가를 진행하게 될 경우 기간이 길어지면 아마도 권고사직이 이루어질지도 모를텐데 이러한 규정이 있다는 것은 철밥통을 더 쉽게 유지하기 위한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공무원 병가 규정 제 17조 4항을 보면 상단 18조와 어느정도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연간6일을 초과하는 병가 일수는 연가에서 제외시키지만 의사의 진단서가 존재할 경우 연가 일수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즉 진단서가 존재하는 병가의 경우 70%의 기본급을 받으며 최대 180일간의 병가 처리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공뮤원 변가 규정 일수 및 급여 확인해보았습니다. 장기간 병가를 냈을 경우 본인의 일을 팀 내에서 나눠 해야 한다는 것은 어느정도 팀원들에게 불편함을 주는 일이므로 법적으로 정해진 병가라 하더라도 악용해서는 안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