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안줄때 월급체불 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알려드리겠습니다.
▶ 월급이 밀렸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노동청 신고 방법이 있으나 이것이 100% 해결방법이 될 수 없습니다.
▶ 밀린 월급을 모두 받을 수 있을까요?
최악의 경우가 아니라면 대부분 밀린 월급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개인적인 의견이 일부 포함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월급 안줄때 월급체불 되었다면
임금체불을 고의로 하는 회사는 아마 없을거라 생각하는데요 당연하게 생각하듯이 대기업에서는 임금체불 현상이 발생할 확률이 없으며 주로 중소기업보다 못한 사람이 몇명 되지 않는 소기업군에서 종종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자주 일어나는 일은 아니지만 막상 나에게 닥쳐오면 왜 나에게 이런일이 일어나는지 신세한탄을 할 수도 있는데요 그 이유는 월급이 한번 밀렸다고 해서 단순히 한번만 밀리는게 아니라 얼마나 밀릴지 회사의 사정에 따라 두달이상 월급을 밀릴 수도 있고 그 이상 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주변에 아는 사람은 6개월정도 월급을 밀린 적도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받아냈다고 하긴 하더군요.
이동하기 ▶ 고용노동부 공식 홈페이지
월급 밀림 현상이 회사에서 일어나게 되면 우선 1개월은 어쩔 수 없지만 2개월부터는 퇴사를 생각해봐야 합니다. 바로 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 가능일수가 1년중 2달이상이 되어야만 조건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만약 정때문에 회사를 떠나지 못한다 하더라도 월급을 3개월 이상 안줄때는 월급을 받지 못했다는 근거자료를 만들어 노동청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우선 이동하기를 통해 고용노동부 공식 홈페이지로 접속하겠습니다.
좌측 상단 민원메뉴에서 민원신청을 누릅니다.
민원서식명 중 가장 위에 있는 임금체불 진정서를 작성합니다.
문서형태로 다운로드받아 우편접수를 할 수도 있으며 공인인증서가 있다면 로그인을 통해 접수도 가능합니다.
임금체불 진정서를 빈칸의 요구에 맞게 증거자료와 함께 작성해줍니다. 작성을 모두 마쳤다면 접수를 통해 진행이 가능한데요 문제는 고용노동부 신고 이후 지급명령이 덜어졌지만 고용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더이상의 고용노동부에서 해줄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고용노동부에서 지급명령이 떨어졌으나 고용주가 월급을 지불하지 않고 버틴다면 그 다음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민사소송을 통한 2차공격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 월급체불이 발생했다는 고용노동부의 확정판결이 나온 이후 해당 자료를 통해 진행이 가능하긴 하지만요.
결국 월급이 2개월 이상 밀리게 되면 선택은 여러분에게 달렸습니다. 퇴사 후 신고를 통해 밀린 월급을 받아낼 것인가? 아니면 퇴사하지 않고 회사를 믿고 밀린 월급이 들어오길 기다리든가? 과연 어느쪽이 현명한 선택일까요?
월급 안줄때 월급체불 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간단한 신고절차와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하루벌어 하루먹고 사는 근로자 입장에서 월급이 밀린다면 대체 어떠한 마음이 들게 될까요? 저는 다행히도 월급을 밀려본 경험이 아직까지는 없어서 그러한 마음을 잘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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