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소득공제 방법 집주인 허락 받아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월세 소득공제 집주인 동의를 구해야 할까요?
이론적으로는 동의없이 진행가능하지만 기존 소득신고를 하지 않았던 사람이라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 월세 소득공제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필요한가요?
무주택자이거나 연봉이 일정수준을 넘지 않아야 하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월세를 산다고 하여 100% 소득공제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월세 소득공제 방법 집주인 허락 받아야 하나요
직장을 구하게 되면 가장 최우선이 아무래도 집과 직장의 거리일 것입니다. 가까울수록 좋지만 너무 멀게 되면 출퇴근시간이 늘어나 그만큼 여가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결국 집에서 출근하기 힘든 경우도 있을 것이며 따로 방을 구해야 하는데 싸고 괜찮은 방을 찾다보면 자금의 압박으로 인해 전세보다는 월세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세를 선택하게 되면 목돈이 필요하지만 월세가 나가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지만 전세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월세가 부담되어 전세자금을 빌려 전세로 들어가게 되면 월세보다는 적은 돈을 이자로 지불하게 되지만 이것 역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보니 완전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반전세 또는 월세를 내야만 소득공제가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월세 소득공제에 있어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바로 집주인이 월세를 소득으로 신고하지 않는 경우인데요 몇가구 되지 않는 작은 건물은 월세를 받아도 소득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간혹 있다보니 이론상으로는 월세 신고가 집주인 동의 없이 가능하지만 나중에 집주인에게 세금신고 요청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월세 소득공제를 하기 위해서는 집주인에게 연락을 하셔야 합니다. 당연히 임대업법상 신고를 하는게 맞지만 그렇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에서 통보가 간다면 그때는 본인에게 뭐라 할지 책임을 질 수 없으니까요. 최악의 경우 방 빼고 나가라고 할 가능성도 존재하게 되겠죠.
월세 소득공제 방법 국세청에서 간단하게
월세 소득공제는 말 그대로 월세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공제 받는 것으로서 2017년부터 공제한도가 12%까지 가능해졌으며 최대 연900만원 한도에서 공제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 이것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4가지정도 조건이 필요한데 해당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만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 임대차계약서상의 동일인인 무주택 세대주
- 연봉 7천만원 이하,종합소득 6천만원 이하의 근로자
- 주택법상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서울기준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
- 임대차계약서 주소지와 주민등록증 주소지가 동일해야 함
위에 보이는 4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만 월세 소득공제가 가능한데 예를들면 월세를 살고 있지만 집이 있는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월세를 살며 집은 없지만 일반적인 일과는 달라 소득이 상당히 많아 종합소득을 넘는 경우와 같이 조건이 하나라도 되지 않는다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동하기 ▶ 국세청 홈택스 공식 홈페이지
월세 소득공제 방법은 어렵지 않은데요 국세청 홈택스에서 진행 가능합니다. 상단 이동하기를 통해 공식 홈페이지로 이동하겠습니다.
홈페이지 접속 후 중간에 보이는 신청/제출을 눌러줍니다.
로그인을 한 뒤 우측 현금영수증을 눌러줍니다.
좌측하단 현금영수증 민원신고를 누릅니다.
우측에 보이는 주택임차료(월세)신고를 눌러줍니다.
인적사항 및 임대인 정보 및 계약내용을 입력해줍니다. 첨부서류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주민등록등본,통장거래내역서 세가지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진행이 이루어집니다.
월세 소득공제 방법 집주인 허락 받아야 하는지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상황여하에 따라 집주인이 소득공제가 불가능하다고 할 수도 있으므로 사전에 가급적 집주인과 대화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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