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기간중 알바(단기알바)해도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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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및 경제정보

실업급여 수급 기간중 알바(단기알바)해도 될까

실업급여 수급 기간중 알바(단기알바)해도 될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 실업급여를 받는 상황에서 알바를 해도 될까요?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 실업급여 기간 중 소득이 있는 행위를 해도 되는 경우가 있나요?


흔적이 남지 않는 소득이 있을 경우 걸리지만 않는다면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지 않습니다.



해당 내용은 본인의 개인적인 경험이 일부 포함된 내용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기간중 알바(단기알바)해도 될까


여러분은 실업급여를 받아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작년 2018년만 해도 실업급여로 소진되는 돈이 5조4천억원이 넘었다고 합니다.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회사에서 계속적인 근무를 하지 못하고 나오고 있는 어려운 현실을 대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실업급여 액수가 아닌가 싶습니다. 


실업급여의 대부분은 비자발적인 퇴사로 인해서만 가능하지만 몇몇 자발적인 퇴사로 인해서도 실업급여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물론 아무 이유 없이 퇴사를 하면서 실업급여를 요구하는 것은 당연히 해당사항이 되지 않기 때문에 회사에서나 고용센터에서나 거부를 하겠죠?



어쨌든 본인이 실업급여를 받는 상황이 왔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과연 생산적인 활동을 해도 되는 것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생산적인 활동은 무엇일까요? 일반적인 직장이 아닌 아르바이트,주식투자,블로그 및 유튜브 활동 정도가 되겠죠?



- 생산적인 활동을 하면 안된다


원칙적으로는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에는 생산적인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될 것이며 4대보험을 가입하게 되고 이것이 근로로 인정되어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이죠. 결국 정상적인 경로로 아르바이트를 하는 행위는 하지 못하며 만약 한다고 할 경우 고용센터에 이 사실을 알려 실업급여 부정수급 대상이 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 생산적인 활동을 해도 된다


하지만 모든 생산적인 활동을 한다고 해서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이론상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될 수는 있지만 사실상 적발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죠. 예를 들면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당일 아르바이트(일용직)로 현금을 주고 받고 끝내는 일을 한다든가 블로그 및 유튜브 활동으로 얻게 되는 수익같은 경우 고액이 아닌 이상 국세청에 통보자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성격의 생산적인 활동은 이론상 실업급여 부정수급일 뿐 자진신고를 하지 않는 한 사실상 적발될 확률이 없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기간중 알바(단기알바)해도 될까 알아본느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결국 증거가 남는 생산적인 활동에 한해서만 적발될 수 있으므로 이점 유의하여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