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최저임금 세후 실수령액 월급 얼마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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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및 경제정보

2019년 최저임금 세후 실수령액 월급 얼마일까

2019년 최저임금 세후 실수령액 월급 얼마일까 계산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 2019년 최저임금은 얼마인가요?

월급기준으로 1,745,150원을 받습니다.

▶ 2019년 최저임금에서 세금을 공제하고 난 후 받는 금액은 얼마인가요?

1,592,490원의 금액을 받는다고 합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최저임금은 더욱 늘어나게 되겠죠?


2019년 최저임금 세후 실수령액 월급 얼마일까

우리는 월급 혹은 연봉을 말할때 세금을 포함한 금액(세후)보다는 세금을 제외한 금액(세전)을 주로 말하곤 합니다. 당연히 세후보다는 세전이 조금이라도 더 크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평균적으로 약 10% 가량 더 크게 보이는데 상황에 따라 성과급 및 보너스 등을 모두 합한 금액을 가지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말만 세전으로 이야기하지 실제 세금이 적용되어 계산된 후 나오는 월급(연봉)은 언제나 초라하기 짝이 없습니다. 2018년 최저임금이 8350원이라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계실텐데요 이를 세후 월급으로 따졌을때 얼마가 나오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거라 생각합니다. 최저임금을 세전과 세후로 나누었을때 얼마의 월급이 나오는지 얼마의 연봉이 나오는지 간단하게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2019년 최저임금 세전

월급 - 1,745,150원
연봉 - 20,941,800원

 


- 2019년 최저임금 세후

월급 - 1,589,790원
연봉 - 19,077,480원

최저임금을 세전과 세후로 나누게 되면 세전으로는 1,745,150원이라는 적지 않은 금액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연봉은 2094만원이라는 금액이 나오게 되는데 세후로 계산하게 되면 약 10%의 금액이 제외되어 월급 1,589,790원 그리고 연봉은 19,077,480원이라는 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비과세 액을 매달 10만원씩 적용하고 부양가족수를 1명으로 하는 기본 공식을 적용했을때 얻을 수 있는 결과로서 세후 월급(연봉)은 이보다 약간 차이가 발생할 수는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최저임금을 월급과 연봉으로 환산했을때 이정도선에서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2019년 최저임금 세후 실수령액 월급 얼마일까 계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대한민국 평균 연봉보다 천만원이상 낮은 금액인데 더 올라야 할지 말아야 할지 참 고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