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신체검사 진행시 등급 및 재검 그리고 금식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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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이야기

병무청 신체검사 진행시 등급 및 재검 그리고 금식 여부

병무청 신체검사 진행시 등급 및 재검 그리고 금식 여부 알아보겠습니다.

 

 

▶ 신체검사에서 재검사 대상이 쉽게 되나요?

쉽지는 않지만 애매한 경우 재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신체검사 전 금식을 해야 하나요?

가급적 금식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신체검사는 과연 몇시간동안 하는 것일까요?


병무청 신체검사 진행시 등급 및 재검 그리고 금식 여부

군대가면 왜 철을 든다는 말을 하는걸까요? 그렇습니다. 위계질서가 잡혀있는 이른바 사회생활을 하는 첫걸음을 군대에서 경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군대가면 철든다는 말도 옛말인거 같습니다. 악습이 어느정도 있을 당시만 해도 늘 바짝 긴장하면 살았으며 복무기간도 나름 길었지만 요즘은 병 상호간 터치금이제 휴대폰 반입은 물론 점점 복무기간이 줄어들고 있다보니 소위 말하는 군대를 가는게 아닌 병영캠프를 갔다는 소리도 심심치않게 나올 정도입니다.

물론 예전에 비해서 군대가 편해진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시대가 변하는동안 언제까지 예전의 압박적인 분위기를 계속 이어나갈 수는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저 역시 2년4개월가량의 군복무를 했지만 제 윗세대 사람들에게는 동일하게 제가 경험한 군생활이 캠프였을지도 모르니까요.  결국 누군가는 올해도 내년도 그리고 내후년에도 군입대를 하기 위해 신체검사를 받게 될텐데 그곳에서는 어떻게 등급이 매겨지며 재검확률은 얼마나 되고 금식은 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1. 신체검사 등급 및 재검 

군대에서 진행하는 신체검사는 주로 군입대 전 신체검사 통지서가 날아오게 되는데 예전에는 우편으로 날아왔지만 현재는 이메일,SMS(문자),카카오톡 메세지로도 날아오기도 합니다. 신체검사를 진행하게 되면 받게 되는 등급은 다음과 같습니다.


학력을 나누거나 신체이상여부를 따져 1급부터 7급까지 등급을 나누는데 대부분 1급에서 3급내에 들어가며 일부 학력미달 혹은 4급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보충역(사회복무요원,공익근무요원)으로 선발합니다. 5급은 전시근로역이라 하여 남북이 분단된 이후 전쟁이 다시 일어난 적이 없기 때문에 5급부터를 사실상 면제라 부르고 있습니다. 6급에 들어가면 전쟁이 일어나도 동원되지 않는데 뭔가 이상한 조짐이 보이거나 병력이 정상적이지 않아 보이는 등의 수상한 정황이 포착될 경우 7급으로 분류되어 재검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재검으로 분류되면 2년동안 재검이 가능하며 2년 후에도 병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전시근로역인 5급으로 지정됩니다. 만약 재검 후 정상활동이 가능하다고 판정될 경우 바로 상위등급으로 가게 되는데 1/2급은 되지 않으며 345급 중 하나에 안착하게 됩니다. 재검날짜에 출석을 하지 않을 경우 최대 6개월간 감옥에 수감될 수 있습니다.


병역법 상 재검에 해당될 수 있는 근거를 통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병역법 제14조(병역처분) 2항 ▶ 제1항제4호에 따라 재신체검사의 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제12조제3항에 따라 다시 신체검사를 받고도 신체등급이 7급으로 판정된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시근로역으로 처분한다. 다만, 제6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전시근로역 편입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다시 신체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전시근로역에 편입할 수 있다.

병역법 제17조(현역병입영신체검사 및 귀가) 3항 ▶ 지방병무청장은 제2항에 따라 귀가한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신체검사를 한 후 신체등급에 따라 병역처분을 변경하거나 다시 입영시켜야 한다. 다만, 치유기간이 3개월 미만으로 명시되어 귀가한 사람은 재신체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다시 입영시킬 수 있다.

2. 신체검사시 금식 여부

일반적인 직장인들이 매년 혹은 2년에 한번 건강검진을 의무적으로 받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근무하기 적합한 몸상태인지를 체크하여 이를 토대로 산재에 대한 근거를 만들기 위함인데 마찬가지로 군입대 전 진행되는 신체검사 역시 비슷한 맥락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두가지 모두 신체검사 전 금식을 권장하는데 공복이 아닐 경우 혈액검사 혹은 소변검사와 같이 일정 성분검사시 부정확한 결과가 나올 확률이 어느정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조건을 걸고 있습니다. 직장인 건강검진의 경우 위내시경같은 검사도 동반되기 때문에 물도 마시지 말라고는 하지만 군입대전 받는 신체검사에서는 그정도까지는 아니며 최소한 2시간전에는 금식을 하고 검사를 받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금식시간은 오전검사가 행해질 경우 전일 22시 이후부터 금식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오후에 검사를 받는 분들은 당일 07시 이후 금식을 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검사가 잘 나오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긴 하지만 어찌되었든 아주 많이 먹지 않는 이상 몸에 없던 병이 음식으로 생길리가 없기 때문에 이론상 금식을 요구할 뿐 실제 음식을 먹고 신체검사에 임하는 분들도 다수 존재하는 편입니다.

 

 

병무청 신체검사 진행시 등급 및 재검 그리고 금식 여부 알아보았습니다. 정확한 결과를 얻고싶다면 금식을 하는게 좋으며 재검 후 3급으로 현역이 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