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근무요원(사회복무요원) 예비군 기간 몇년인지 알아보겠습니다.
▶ 공익근무요원도 예비군 훈련을 받나요?
일반 예비군과 동일하게 훈련을 받습니다.
▶ 공익근무요원은 예비군 기간이 몇년인가요?
현역과 동일하게 8년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본인의 개인적인 경험담이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사회복무요원) 예비군 기간 몇년
대한민국에서 신의아들이라고 불리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바로 신체검사에서 5급 면제 판정을 받는 사람들인데요 병역비리가 없는 한 이들은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는게 쉽지 않은 경우가 종종 있다보니 5급이 나온다고 무조건 좋아라 하지만은 않는 듯 합니다.
이 뒤를 이어 4급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회복무요원으로 명칭이 바꾸니지 오래인데 아직도 대다수의 사람들은 공익근무요원이라는 명칭으로 부르고 있으며 실제 둘을 혼용하여 병행표기중에 있습니다. 마치 지하철역이 병행표기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요.
- 공익도 예비군을 받는가? 얼마나?
공익근무요원이라 해서 예비군을 받지 않는 것은 아니며 소집해제가 끝나면 일반 병으로 전역한 사람들과 동일하게 예비군 훈련을 받습니다. 단 공익은 훈련소 생활을 마치고 이등병 신분을 가진 채 소집해제가 끝나기 때문에 예비군 훈련을 왔는데 앞에 보이는 사람의 계급이 안보인다면 100% 공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등병 계급을 달고 훈련을 하는 사람들은 예비군 생활 내내 한번도 보지 못했으며 공익 신분에 병장 딱지를 달아놓은 경우 역시 본적이 없습니다. 예비군은 전시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일 뿐 실제 전시상황이 아니므로 이 경우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걸 가려낼 방법도 없구요.
예비군훈련시 공익 신분이라 하여 차별하거나 대우를 해주지는 않습니다. 훈련도 만기전역한 사람들과 똑같이 받으며 기간 역시 8년이라는 동일한 기간동안 훈련을 받습니다. 결국 둘의 차이는 군생활을 부대에서 하느냐 부대밖에서 하느냐의 차이일뿐 소집해제와 전역을 하게 되면 모두 같은 신분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공익근무요원(사회복무요원) 예비군 기간 몇년인지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며 공익출신과 현역출신에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없으시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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