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신검(신체검사) 후 4급(공익) 해당 기준 및 사유(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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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이야기

군대 신검(신체검사) 후 4급(공익) 해당 기준 및 사유(조건)

군대 신검(신체검사) 후 4급(공익) 해당 기준 및 사유(조건) 알아보겠습니다.

 

 

▶ 군대 4급에 해당되는 조건은 무엇이 있나요?

학력 또는 신체상의 문제가 가장 많습니다.

▶ 본인은 군입대 당시 몇급이 나왔나요?

저는 신체검사를 받지 않고 군입대를 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본인의 경험담이 일부 포함되어 있는 글입니다.


군대 신검(신체검사) 후 4급(공익) 해당 기준 및 사유(조건)

여러분들은 군대를 갔다오셨나요? 저는 공군을 갔다왔는데 생일이 1월달이라 같은 또래 학생들과 같은 시기에 군대를 가는 것이 아닌 1년 늦게 군대를 가야 하다보니 신체검사 통지서가 오기 전에 공군에 지원을 한 뒤 군복무를 하고 전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제가 군복무를 할 당시만 해도 생일이 빠른 사람들이 자진해서 입대를 하게 되면 공군 기준으로 비행단에서 면접 및 신체 측정을 한 뒤 이상이 없을 경우 바로 기본군사훈련단으로 입소하여 체력테스트 및 신체검사를 재 진행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다보니 훈련소에 가서 집으로 오는 사람들이 10%가량 되었으며 점점 시간이 지나 이러한 방식으로 군입대를 하는 부분이 일부는 변경 혹은 일부는 폐지되었습니다. 정확히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제가 전역하고 몇년뒤(아마 2010년 전후) 훈련단까지 와서 집으로 돌아가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비행단에서 면접을 보며 테스트를 모두 거치는 것으로 바뀌었다고 하네요. 물론 이것은 제가 군복무 시작부분의 이야기일 뿐이며 해군 및 육군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므로 옛날 이야기라고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 군대 신체검사에서 4급을 받기 위해서는?

1. 학력

군대 신체검사를 통해 4급 현재는 사회복무요원이라고 부르는 일명 공익 판정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학력이 아닐까 싶은데 학력으로 인한 4급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학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학력으로 4급을 받기 위해서는 본인의 학력이 고등학교 중퇴 이하의 학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중퇴는 해당 등급의 학력이 아니기 때문에 고등학교 중퇴는 그냥 중졸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들면 누군가 이력에 대학교 중퇴를 적어 놓거나 적혀 있다면  말 그대로 사실을 적기 위한 이력일 뿐 등급에서는 고졸로 나온다는 뜻입니다. 

대한민국은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이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아주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고등학교 중퇴를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가정환경 혹은 어떠한 능력에 특출나 학교를 나오지 않아도 먹고 살 길이 있는 식(연예인 데뷔, 운동선수 등)의 투자형태로 진행되는 사람이 아니고서야 거의 열에 열 전부가 고등학교를 졸업하여 최소 고졸타이틀을 달고 사는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2. 몸무게

주로 BMI 지수라는 것을 통해 측정하는데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키에 따라 다르지만 최소 14라는 수치가 존재하며 49.9까지 4급에 해당하는 조건을 걸기도 합니다. 예를들면 BMI 지수가 14가 되기 위해서는 신장 170cm 기준 몸무게가 40kg 이하로 나와야 되는데 일반인들 사이에서는 거의 불가능한 수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3. 신체 이상

신체의 특정 부위가 이상할때 상황에 따라 4급이 부여되는데 수많은 종류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 글에서는 100% 알려드리는것이 불가능하며 대표적인 몇가지 증상을 이야기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진단되고 방사선 검사상 음성인 경우
◎ 그레이브씨병 - 갑수술 또는 방사선 요오드 치료를 하지 않았으나 약물 치료 중인 경우
◎ 그레이브씨병 - 갑상샘 기능이 정상이나 약물치료가 필요한 경우
◎ 뇌하수체 기능저하증 - 부신기능저하증 없이 중추성갑상선기능저하증, 성선기능저하증 또는 성장호르몬결핍증이 있는 경우[21]
◎ 당뇨병 - 제2형 당뇨병 또는 자가면역항체 양성 반응을 보이나 인슐린 분비 기능이 유지되어 인슐린 보충 없이도 혈당 유지가 가능한 경우
◎ 만성 골수 증식성 질환 - 합병증이 없는 경우
◎ 자반증 - 얼굴을 포함한 신체 표면의 50% 이상에서 발현이 3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
◎ 폐결핵 - 중등도(FVC가 60%~80%인 경우)
◎ 흉막비후 - 일측 폐야의 흉막비후가 있고, 폐기능장애가 인정되는 경우(FVC가 60% 이상 80% 미만)
◎ 심방세동, 조동 - 지속적인 약물치료가 필요한 경우
◎ 심실빈맥 - 실신 등의 증상이 없는 비지속성 심실빈맥
◎ 사회생활이 가능하나, 증상 및 이상소견이 6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

이 외에도 수많은 신체 이상 조건들이 있지만 쉽게 놓고 보면 정상적으로 사회생활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를 놓고 보는 수단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에 한해서 4급 판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4. 전과 or 유공자

전과는 말 그대로 범죄경력이 있는 사람이며 유공자는 집안에 군대로 인해서 특정한 혜택을 받았을 경우 1명에 대해서 4급 혹은 5급 면제를 받게 되는데 해당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모·배우자 또는 형제·자매중 전몰순경·순직군인 및 상이정도가 6급 이상인 전상군경·공상군인이 있는 경우 1인
◎ 6개월 이상 1년 6개월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
◎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
※ 다만,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써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제외함

신체검사와 관련되지 않는 4급에 해당되는 조건이 있지만 4급에 대한 글이므로 추가적으로 넣어보았습니다.

 

 

군대 신검(신체검사) 후 4급(공익) 해당 기준 및 사유(조건) 무엇이 있는지 몇가지 알아보았습니다. 수많은 질병 문제로 인해 4급 혹은 5급에 해당되는 사례들로 인해 겉으로 멀쩡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4급 5급을 받는 경우가 많은 것은 기분탓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