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발행시 영수 청구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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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및 경제정보

세금계산서 발행시 영수 청구 차이

세금계산서 발행시 영수 청구 차이는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 영수와 청구는 무엇인가요?

영수 - 돈을 받았을때
청구 - 돈을 못받았을때

▶ 영수와 청구를 반대로 적어도 되나요?

회계상 차이가 없다면 반대로 적어도 큰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내용은 국세청 세금계산서 발행 항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시 영수 청구 차이


자영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세금계산서와는 뗄레야 뗄 수 없는 관계일 것이며 이는 소득의 신고기준이 될 수 있기에 현금을 받고 가격을 낮춰주거나 서비스를 더 주는 이른바 합법적이지 못한 탈세에 가까운 행동을 하는 사람이 종종 있습니다. 여기서 '가까운 행동'이라는 의미로 표현한 것은 이와 같은 행위만 보고 탈세를 한다는 것을 확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현금/카드 가격이 동일한데 현금지불시 서비스를 더 주는 행위는 불법이 아니며 매출이 높다면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만 수백만원에 달하다보니 현금결제를 요구하는 사업장도 있습니다. 현금영수증만 잘 발생된다면 이는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들이 모두 탈세를 목적으로 현금거래를 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방식의 현금영수증 혹은 카드결제가 아닌 세금계산서 발행이 별도로 있습니다.

세금계산서에서 빠질 수 없는 영수&청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되면 맨 마지막에 등장하는게 있는데 바로 영수와 청구입니다.


해당 내역은 국세청 세금계산서 건별발급 항목입니다. 여기서 맨 마지막을 보면 '이 금액을 (청구) (영수) 함이라고 적혀있고 둘 중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청구와 영수의 차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이 금액을 청구 함 - 서비스 or 물건 판매를 했으나 금액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 금액을 영수 함 - 서비스 or 물건 판매를 했으며 금액을 받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청구는 돈을 못받았으니 돈을 달라고 '청구' 하는 의미로서의 계산서이며 돈을 받았을때는 돈을 받은 금액을 세금계산서를 통해 발행하여 영수증 형태로 지급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물건을 구매하고 결제를 마친 뒤 받는 영수증과 효력이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영수&청구 반대로 작성해도 되나요?


그렇다면 각각의 의미가 있음에도 영수와 청구를 반대로 작성하면 어떻게 되는걸까요?


세금계산서는 취소가 되지 않기 때문에 수정발행을 통해 내용의 변경이 있었다는 것을 추가로 발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회계처리상의 자료로 제출을 할때는 영수와 청구가 반대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장부상 금액이 틀리지 않다면 영수와 청구가 반대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인정해준다고 합니다. 이럴거면 둘을 왜 나눠놓은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세금계산서는 구매자(임대인)의 세금 관련 작업 상 필요한것이 아닌 판매자의 세금 용도로도 필요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영수와 청구를 뒤바꿔 작성하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시 영수 청구 차이는 무엇인지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상황에 따라 의미가 있다고 볼수도 없다고 볼수도 있는 영수 청구 차이 아시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