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당첨 후 주의사항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 주택청약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시세보다 집을 사게 구매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 주택청약에 당첨되었는데 돈이 없습니다.
최소한의 계약금은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해당 내용은 본인의 주택청약 당첨 경험을 통해 작성된 글임을 알려드립니다.
주택청약 당첨 후 주의사항 안내
주택청약은 아파트 또는 오피스텔에 대해 신규로 들어올 사람들을 모집하기 위해 사용하는 수단으로서 어느정도 인기있는 지역에 대해 청약일정이 잡히게 되면 우루루 몰려가 적게는 한자리숫자에서 크게는 50대1수준까지 청약경쟁률이 생기게 됩니다. 제가 신청했던 청약은 경쟁률이 그다지 높지 않은 5대1정도의 경쟁률이었으나 5대1만 하더라도 퍼센트로만 따지면 20%의 확률이었기에 큰 기대는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청약 당첨이 되어 현재 청약당첨이 된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청약당첨을 받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가점제도로 인해 해당 청약에 대해 점수를 많이 받아 본인에게 당첨이 되게 만드는 것인데요 결혼하지 않았을 경우 만 30살부터 무주택가점이 포함되며 부양가족 수 그리고 청약통장 가입년수에 따라 청약가점이 부여되다보니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청약 가점을 낮게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 역시 청약가점을 얼마 받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5대1의 청약에서 성공했는데요 당연히 사람이 많아질 수록 높은 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기에 당첨확률이 그만큼 떨어진다고 봐야 하겠죠?
청약당첨이 되었다면 돈은?
주택청약 당첨이 되었다면 가장 중요한게 돈일텐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집값의 10%인 계약금은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계약금이 없을 경우 계약 자체가 성사가 되지 않아 다음 사람에게 청약이 넘어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무슨 수를 써서라도 계약금을 마련해야 합니다.
계약금을 마련했다면 중도금과 잔금을 마련해야 할텐데요 중도금과 잔금을 모두 은행에서 빌리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DTI(총부채 상환 비율)가 60%로 제한되며 투기과열지구는 DTI비율이 40%까지 낮아지기도 하다보니 일정금액을 가지고 있지 않을 경우 이 역시 집을 구매하는데 어려움이 따르게 됩니다. 이것은 2017년 82부동산대책으로 인해 생긴 제도인데요 제가 집을 구매할때만 해도 이런 제도가 없었으며 충분한 돈을 가지고 있었다보니 DTI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고 있었습니다.
본인이 당첨된 곳이 청약조정대상지역으로 선정되어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2년이상 실거주를 하지 않고 매매가 이루어진다면 양도세 및 비과세 요건이 강화되는 등의 불이익을 얻을 수 있게 되죠.
주택청약 당첨 후 주의사항 안내 간단하게 해드렸습니다. 정작 해당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니 별로 쓸말이 없어지네요. 중요한것은 돈을 일정부분 보유하고 있어야만 한다는게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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