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기간 몇살(나이)까지 받을까 알아보겠습니다.
▶ 예비군을 받는 나이는 정해져 있나요?
군 전역 후 만 40세가 넘어가게 될 경우 예비군 훈련이 자동종료됩니다.
▶ 예비군은 몇년차까지 있나요?
최대 8년차까지 존재합니다.
해당 내용에는 본인의 경험이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비군 기간 몇살(나이)까지 받을까요
현재 예비군을 마치고 민방위 신분이 된지도 4년차가 되었습니다. 올해 민방위를 마쳤으니 다음해인 2019년부터 만40세가 되는 해까지는 1시간의 비상소집만 받고 군대와 관련된 나라의 부름에는 안녕이 될 듯 합니다.
예비군은 말 그대로 군대를 전역했으나 전쟁발발 또는 나라의 부름이 있을시 군인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말하는데 이러한 훈련은 6년차까지만 진행되고 7년차와 8년차는 전화대기만 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비군은 과연 나이제한이 있는걸까요? 군대를 늦게 갔다왔다면 예비군이 면제가 되는 것일까요?
- 특정 나이가 되면 예비군 명단에서 사라진다
병무청 병역이행안내 표에 보시면 군대를 가장 늦게 갈 수 있는 나이는 다음과 같은 형태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군대를 갈 수 있는 나이는 최대 만 37세로 정해져 있는데요 병역기피 및 미귀국자들을 군입대시키기 위한 조치라 할 수 있으며 말 그대로 해동 표를 통해 군대를 가고 싶지 않다면 해외에 나갔다 만 38세가 되어 돌아오면 합법적으로 군대를 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동안 주민등록 말소가 되든지 어떠한 인사상 불이익이 취해지게 되겠죠.
그런데 만약 본인이 만37세에 해당하는 나이에 군대를 갔다왔다고 예를들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예비군훈련은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일까요? 민방위 훈련이 만 40세에 종료되는데 여기에 걸리지 않을까 싶은 분들도 있는데요 맞습니다. 표에도 잘 나와있다시피 예비군 훈련이 일정라인에서 멈춰 있는데 해당 나이는 만 40세로서 해당 나이가 되면 예비군 훈련이 자동종료되며 민방위 훈련도 받지 않게 됩니다.
그렇다보니 군대를 정상적으로 다녀왔다면 예비군 훈련기간을 거쳐 민방위를 최대 10년차까지 받는 경우도 생기게 되므로 군대를 늦게 간 뒤 민방위 훈련을 덜 받는 사람과 약간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보니 조금 논란이 되기도 합니다.
예비군 기간 몇살(나이)까지 받는지 병무청 표를 참고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예비군을 정상으로 마친사람들이 민방위를 많이 받는다는데 대해 어느정도 보상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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