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파 영향 인체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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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하게

전자파 영향 인체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는가

전자파 영향 인체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전자파는 유해한가요?


상황에 따라 유해할 수 있습니다.


▶ 대한민국은 전자파에서 안전한가요?


비교적 전자파에 대해 안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자파가 좋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전자기기를 사용하지 않을 순 없잖아요?



전자파 영향 인체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는가


전자 통신기기가 발달하면서부터 전자파 유해논란은 끊임없이 계속되어 왔으나 현재는 그다지 문제가 없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당장 직장인들만 해도 컴퓨터 없이는 일을 하지 못하는 수준에 이르렀으며 스마트폰,태블릿PC까지 전자기기와는 뗄레야 뗄 수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저만해도 이미 초등학교부터 현재까지 약 20년간 전자기기와 함께 살아왔는데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을 보면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대한민국은 전자파에서 안전한 국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마 전자파라는 것을 정확하게 아는 분들은 많지 않을거라 보는데요 전자파란 전자기장에 의해 일정공간으로 퍼져나가는 전자기 에너지를 말합니다. 해당 전자파는 눈에 보이지 않아 인식을 하지 못할 뿐 모든 사람들은 전자파에 노출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자파를 통해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사람의 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도의 전자파가 되려면 강한 에너지 준위를 가진 전자파를 가진 장소에서 장시간 생활을 해야 하는데 그러한 장소가 전국에 존재하긴 할까요?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이 있다?


전파법 제 47조의 2에서는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을 설정하도록 법으로 정해놓고 있는데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파법 제 47조의 2(전자파 인체보호기준 등)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무선설비,전기,전자기기 등에서 발생하는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1.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2. 전자파 등급기준

3. 전자파 강도 측정기준

4. 전자파 흡수율 측정기준

5. 전자파 측정대상 기자재와 측정방법

6. 전자파 등급 표시대상과 표시방법

7. 그 밖에 전자파로부터 인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이런식으로 전자파에 관련하여 인체보호기준 및 등급을 설정하여 해당 기준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전자기기를 제작해도 판매허가를 내주지 않는 등의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해당 기준에 통과한 전자기기에서 발생한 전자파를 통해 인체에 피해가 발생하느냐 하는 것이죠.



휴대폰과 전자파 어떠한 상관관계가?


2011년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휴대폰을 통한 전자파로 인해 암유발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하나의 가능성에 지나지 않을 뿐 100% 장담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일반적인 휴대폰에서 스마트폰화되어 사용하게 된지 약 10년정도밖에 흐르지 않았는데 아이폰 1세대가 2007년에 출시하였으며 스마트폰이 대중화된 것은 대략 2010년경부터이므로 실질적인 스마트폰 사용기간은 10년이 지나지 않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짧지 않은 기간이지만 WHO에서 발표한 자료가 사실이라면 이정도 기간동안 스마트폰을 사용했을때 암이 누군가는 생겨야 합니다. 그럼과 동시에 사실상 스마트폰 시장은 무너져야만 정상이지만 당장 주위를 둘러보거나 뉴스기사를 보더라도 스마트폰 전자파로 인해 인체에 문제가 발생한다는 직접적인 상관관계는 찾을래야 찾을수가 없는 것이 현실이죠. 결국 사람과 가장 가까이 지내는 스마트폰 전자파에도 큰 영향이 없어보이며 일반적인 전자파로는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자파 영향 인체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는지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왠지 커피를 많이 마시면 몸에 좋지 않다는 식으로 연관이 되는것은 왜일까요? 커피도 일정량을 마시면 문제없지만 많은 양을 마시면 카페인으로 인해 몸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게 되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