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청약시 부양가족 기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부양가족이 무엇인가요?
주민등록등본에 동거인으로 되어 있으며 생계를 일정부분 책임지는 사람을 뜻합니다.
▶ 아파트 청약에서 부양가족이 있다면 무엇이 좋은가요?
일정조건에 부합할 경우 청약으로 인한 가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청약가점 외에도 여러가지 장점이 있으므로 부양가족은 무조건 있는것이 좋습니다.
아파트 청약시 부양가족 기준 알아보기
몇년전 아파트 청약 후 당첨된 적이 있었는데 본인이 신청한 청약은 경쟁자가 그리 높지 않아 가점이 그렇게 높지 않음에도 쉽게 청약에 당첨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청약을 신청함에 있어 가점이라는 것은 중요할 수도 있고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일부 청약 로또라 불리는 지역은 최소 두자리수 이상의 경쟁률을 보이기 때문에 가점없이는 청약에 당첨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청약가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총 세가지가 있는데요 무주택기간,청약통장가입기간 그리고 부양가족이 있는데 무주택과 통장이야기는 제외하고 부양가족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부양가족은 본인에 의해 생계를 이어간다는 뜻에서 부양가족이라고 부르는데 여기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몇가지 조건이 필요하며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되지 않을 경우 부양가족이 될 수 없습니다.
부양가족이 되기 위한 조건 및 기준
나이는 만20세 이하 60세 이상
연소득 100만원 이하
직계존속 3년
직계비속 1년
우선 가장 먼저 나이가 만 20세미만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생계유지가 불가능한 장애인같은 경우 나이제한이 없습니다. 또한 연소득이 연 100만원 이하여야 하는데 가족구성원 중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국민연금 제외)이 있을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가족이라 하여 두가지 조건을 만족한다고 곧 바로 부양가족이 가능한 것은 아니며 직계존속(아버지,할아버지 등)은 3년의 거주기간이 필요하며 직계비속(자녀,손자 등)은 1년의 거주기간이 필요합니다. 해당 기준을 모두 채웠을 경우 부양가족 1명으로서의 가점을 얻을 수 있게 되는데 자녀는 같은 주소지가 아니어도 상관없으며 부모 또는 조부모 역시 같은 주소지가 아니어도 되지만 용돈을 정기적으로 이체했다는 증명이 필요합니다.
부양가족은 1명당 5점씩 얻을 수 있으며 최대 6명기준 35점까지 얻을 수 있다보니 만약 본인외에 어떠한 사람들도 집안에 생계를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면 평균 4명의 집안이라 할 때 최소 25점의 가점은 먹고 갈 수 있는 셈이죠. 하지만 요즘은 노후대비를 아예 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부양가족이 100% 부양의 의미를 띄지 않고 있다보니 편법을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어(위장전입 등) 부양가족에 대한 논란이 사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아파트 청약시 부양가족 기준 알아보자는 의미에서 간단하게 이야기해보았습니다. 모든 조건을 채우고 부양가족 가점을 얻어도 다른 조건 때문에 청약 당첨이 되기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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