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주부도 해당되는 국민연금 임의가입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 국민연금을 임의가입할 경우 납부해야 하는 최소금액은 얼마인가요?
2018년 기준 최소금액은 9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 해당 금액의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지역가입자 중위수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금액이 책정되고 있습니다.
임의가입이 가능한 국민연금 대상자는 과연 누구일까요?
전업주부도 해당되는 국민연금 임의가입 방법
국민연금은 크게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임의가입자 세 종류로 구성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근로소득이 있는 직장인들은 직장가입자로 분류되어 사업자와 본인이 9%의 반씩 부담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개인적인 장사를 하는 사람들은 지역가입자로 분류되어 약 20~30만원가량의 100% 본인 부담으로 국민연금을 납부하게 될 것이구요.
두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들을 임의가입자라고 하는데 주로 27세미만의 대학생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거나 수입이 없는 전업주부를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일정한 소득이 없어 지역가입자 중위수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금액이 책정되는데 해당되는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 제도는 약 7년간 금액이 고정적이었다가 국민연금 고갈우려 및 각종 문제가 생긴 이래 상승하기 시작하여 2018년 04월 기준으로 작년대비 550원이 오른 9만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올해로 기준소득월액을 100만원으로 채운 뒤 그에 해당하는 9%를 최저보험료로 책정한 것인데요 뭐 어쩌겠습니까? 하라는대로 해야죠.
그렇다면 전업주부가 국민연금 임의가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국민연금 홈페이지로 이동하여 민원신청의 개인민원을 눌러보겠습니다.
신고/신청 항목의 가입/소득/임의/반추납 항목을 눌러줍니다.
여러가지 항목 중 임의(희망) 가입 탈퇴 메뉴를 누르면 가입화면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곳에서 기준소득월액을 해당 기준 이하로 잡으신 뒤 진행을 하면 됩니다. 하지만 본인은 이미 직장가입자로 분류되어 더이상의 진행은 불가능했습니다.
전업주부도 해당되는 국민연금 임의가입 방법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국민연금은 최소 10년이상 가입기간이 존재해야 만65세 이상이 되었을때 꾸준하게 지급받을 수 있으며 기간과 금액에 따라 지급액수가 달라지므로 이점 확인하여 진행하심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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