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원예비군 무단불참시 고발 및 벌금 발생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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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이야기

동원예비군 무단불참시 고발 및 벌금 발생 여부

동원예비군 무단불참시 고발 및 벌금 발생 여부 알아보겠습니다.



▶ 예비군 훈련을 안가면 어떻게 되나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 예비군 훈련 무단불참시 즉시 벌금이 부과되나요?


동미참훈련의 경우 자동연기가 이루어지지만 동원훈련의 경우 무단불참시 바로 고발될 수 있습니다.



과연 예비군을 무단불참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동원예비군 무단불참시 고발 및 벌금 발생 여부


현재 민방위 5년차로 예비군이 끝난지 한참되었기에 사실상 저와는 조금 먼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예비군이 아닐까 싶습니다. 민방위와는 다르게 예비군은 전쟁이 발발하거나 국지전을 해야 할 시기에 필요한 병력으로서 민방위 신분으로 불참하는 벌금과는 격을 달리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요즘은 여호와의 증인이라 해서 집총거부를 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죠? 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군 전역을 마치고 난 뒤 예비군 신분일때 여호와의 증인이 되어 예비군 거부를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군입대에 대한 대체복무 법안은 마련되었지만 예비군에 대한 법안은 마련되어 있지 않기에 사실상의 벌금 및 징역을 피할 수 없습니다.



- 예비군 무단불참시

 

▶ 동원훈련


무단불참시 즉시 고발되며 동원훈련에 재입영통지가 오거나 동미참훈련으로 전환되기도 합니다.


▶ 동미참훈련


향방기본훈련,향방작계훈련등이 모두 동미참훈련에 해당되며 2차 보충훈련까지 존재하고 무단불참시 고발을 당하게 됩니다. 간부인 경우 1차 보충훈련까지만 예외를 두며 무단불참시 고발이 이루어집니다.



- 예비군 무단불참시 발생하는 벌금의 근거는?


예비군을 무단불참하여 생기는 벌금의 근거는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잘 나타나 있는데 근거 및 벌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6조(훈련) 1항 ▶ 국방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간 20일의 한도에서 예비군대원을 훈련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회의원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훈련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국민이 직접 선거하는 공직 선거기간 중에는 훈련을 하지 아니한다.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벌칙) 9항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1. 제6조제1항에 따른 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한 사람이나 훈련받을 사람을 대신하여 훈련받은 사람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벌칙) 11항 ▶ 제5조제2항 및 제6조제3항에 따라 동원 또는 훈련을 연기할 때에 그 사유를 고의로 발생하게 하거나 거짓된 행위를 한 사람은 3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예비군 훈련을 받지 않았다 해서 무조건 최대치의 벌금을 부과받는 것은 아니며 사안에 따라 벌금액수가 달라지는데 아주 악질인 경우 징역을 사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크게 두가지 경우로 나뉘는데 무단불참 및 훈련 연기사유가 거짓인 경우로 나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각각에 해당하는 벌금 액수가 최대 300만원 이하(거짓),또는 1천만원 이하(무단불참)에 해당하므로 최소한 100단위 이상의 벌금이 부과되겠죠? 



동원예비군 무단불참시 고발 및 벌금 발생 여부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적게는 300만원부터 많게는 1천만원까지 벌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있지만 뉴스를 아무리 뒤져봐도 최대치의 벌금을 부과받았다는 사람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단불참을 상습적으로 해서는 징역을 살 수 있으므로 벌금만 생각해서는 안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