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곤란(생계유지)으로 인한 군면제(군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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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이야기

생계곤란(생계유지)으로 인한 군면제(군대) 조건

생계곤란(생계유지)으로 인한 군면제(군대) 조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생계유지로 군대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건이 필요한가요?


부양가족이 일정 수 이상이어야 하며 재산이 일정금액 이하여야만 합니다.


▶ 생계유지로 군대를 면제받는 것이 쉬운가요?


기초생활수급자 대상급의 집안이 아닌이상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해당 내용은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더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생계곤란(생계유지)으로 인한 군면제(군대) 조건


대한민국 남성은 만19세(20세)가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나라의 부름을 받고 군대를 다녀오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가지 개인사정을 통해 군대를 정상적인 나이에 가지 않고 미루는 사람들이 존재하며 일단적인 육해공군이 아닌 상근예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공익)과 같이 출퇴근 업무를 보기도 합니다. 


몸이 너무 안좋은 경우 서류에 의해 면제를 받을 수도 있는데 여러가지 면제사유에는 질병과 같이 신체조건으로 인한 면제도 있지만 글 제목과 같이 우리가 현재 말하고 있는 생계곤란으로 군대 면제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생계곤란이라는 것은 간단히 말해 본인 외에 집안에 생계를 책임질 사람이 없다는 뜻인데요 한때 연예인이 생계곤란으로 군면제를 받은것을 뉴스기사로 본적이 있을 것입니다. 연예인이라고 해서 미래에 돈을 잘 벌것이다 라는 예상은 병무청에서 하지 않으며 현재 상태를 보고 판단하기에 가능했던 일인데요 그당시만 해도 연예인 본인이 파산신청을 하고 집안에 생계를 책임질 사람이 없어 아마병무청에서 승인을 해준 듯 싶기도 합니다.



그만큼 생계곤란으로 군면제를 신청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데요 해당되는 대상 및 조건은 다음과 같으므로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상단 이동하기를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신청대상


현역병으로 복무 예정중인 사람 또는 현역병으로 복무중인사람이 주 신청대상이 되며 사회복무요원 및 기타 보충역으로 포함된 군대 전역을 마치지 않은 남성은 모두 해당됩니다.



- 신청시기


현역병 입영대상자는 입영통지서를 받고 입영 5일전까지 신청해야하며 현역병 및 복무중인 사람은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 부양가족은 얼마나?


19세미만 65세이상의 남성 3인, 여성 2인이상을 피부양자로 담당하고 있다면 1차적인 조건에 해당되며 6개월이상 장기요양이 필요하며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장애등급이 1급부터 4급인 사람,24주 임신부의 태아 등은 해당 나이에 들어가지 않아도 모두 피부양자로 인정됩니다. 특히 전신기형자,시각장애인,농아인,불치병환자 등은 1인이 아닌 2인으로 계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재산은 얼마나?


재산의 기준은 6460만원 이하로 가지고 있어야 하며 이는 전세와 같은 부동산 액수를 모두 포함한 금액이며 부양의무자가 여자만 있거나(30% 가산)시각장애인,농아인이 집에 있는 경우 재산액의 100%가산금까지 인정이 되는 편입니다.



- 월수입액은?


가족의 1인당 총수입액을 월로 나눈 금액 이상을 넘어가면 안되는데요 이것은 모든 세금을 공제한 세후 수입기준이며 중위소득 대비 40%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예를들면 2018년 4인가족 중위소득이 4,519,202원인데 해당 표에 따르면 4인가구 소득이 중위소득대비 40%인 1,807,681원으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시각자앵인,청각장애인,농아인 같은 사람이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수입액 기준의 30%가산이 가능합니다.



생계곤란(생계유지)으로 인한 군면제(군대)조건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재산과 수입액이 일정이하인데다가 수입원이 없는 부양자가 최소2~3명 이상이어야만 하므로 쉽지 않은 방법임을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