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최저&최고납부 및 수령금액 정리
본문 바로가기

금융 및 경제정보

국민연금 최저&최고납부 및 수령금액 정리

국민연금 최저&최고납부 및 수령금액 정리해보겠습니다.



▶ 국민연금 가입시 최소가입기간은 얼마인가요?


최소 120개월(10년)을 가입해야만 국민연금 대상에 포함됩니다.


▶ 국민연금 납부액은 무슨 기준을 따르나요?


본인의 급여 중 기준소득월액을 따져 납부를 하게 됩니다.



과연 우리는 65세가 되어 국민은겸을 받는것이 가능할까요?



국민연금 최저&최고납부 및 수령금액 정리


국민연금이 2057년 고갈된다고 합니다. 년수로 따지면 지금으로부터 38년 뒤 고갈된다고 하는데 38년이면 제 나이도 70대를 넘어서기 때문에 어찌되었든 고갈되기 전 국민연금 맛은 보고 죽는게 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자녀선에서는 멈추지 않을 것 같고 손자뻘정도 되는 선에서는 국민연금 외 다른 정책이 나올지도 모르겠는데 뭐 일단 막차를 탈 수 있는 저같은 경우 희망이 있다고 봐야 할까요?


국민연금은 자동가입되며 이민을 가거나 사망하지 않는 이상 대한민국 국민은 피할길이 없는데 본인이 받는 월급에서 일정부분을 납부하게 됩니다. 최소가입기간인 120개월(10년)이 지나야만 만65세부터 국민연금을 지급받는 것이 가능한데 현재 가장 많이 받는 사람은 한달에 204만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매년 최저&최고납부금액이 갱신되는 국민연금 특성상 어떻게 현재 기준으로 204만원의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 월204만원의 국민연금 수령 어떻게?


1988년부터 최고금액인 200만원을 기준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한지 25년이 되었다고 합니다. 1988년이면 대기업 월급이라 해봐야 100만원도 채 안됐을텐데 어떻게 월 200만원의 수입을 얻어 국민연금을 25년간 최대치로 납부했을까요? 조금은 일반인과 다른 삶을 살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제 아버지 역시 1980년도에 현재 말하는 대기업에 입사를 하여 30여년간 근무를 하고도 현재 받는 국민연금은 약 120만원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어머니 역시 일을 꾸준히 했지만 급여가 그렇게 높지 않고 아직은 대상도 아니어서 대상에 포함되어 봤자 50만원 미만의 국민연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1988년에 200만원...대체 무슨 일을 했을까요?


- 매년 갱신되는 국민연금 최저&최고납부액


현재 2019년 기준 국민연금 최저납부액은 월급의 일정기준에 따라 계산되어 지는데 계산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저납부액 = 30만원 x 9%(회사 4.5% 본인 4.5%) = 27000원

최고납부액 = 468만원 x 9%(회사 4.5% 본인 4.5%) = 약 420000원


회사에 재직중이라면 회사와 본인이 반반씩 부담하여 납부를 하게 되는데 최저 2만7천원부터 최대 42만원의 금액을 납부하게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찍어놓은 사진인데요 119개월 기준 약 1626만원을 납부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직업이 별로 좋지 않아 많은 금액을 받지 못했는데 평균적으로 계산해보니 월급이 200만원도 되지 않는 듯 합니다. 참 씁쓸한 현실이 아닐 수가 없지만 곧 최저가입기간인 120개월을 채운다고 하니 기분은 좋습니다.



현재의 소득기준을 따져보았을때 431개월을 동일하게 더 납부하게 되면 평균적으로 200만원 중반대의 금액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군요. 제 나이 기준으로 2050년부터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2057년 국민연금 바닥이 난다고 합니다. 과연 이걸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나 모르겠습니다. 아마 제가 받을 시기가 되면 65세에서 70세로 늘어날것이 100% 뻔한데 말이죠.



국민연금 최저&최고납부 및 수령금액 정리 본인의 예를 들어 간단하게 해보았습니다. 월급이 많아야 많은 금액을 납부할 수 있는 만큼 좋은 직업을 가지는 것이 기본이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