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사유 및 수급 이야기 한번 해볼까 합니다.
▶ 계약기간이 다 되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특정조건을 달성한 상태라면 실업급여를 받는것이 가능합니다.
▶ 어떠한 조건을 달성해야 하나요?
직업을 잃기 이전 18개월 기준으로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는 상태여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본인의 직접적인 경험담을 이야기하는 글임을 알려드립니다.
계약기간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사유 및 수급 이야기
어려서부터 우리집은 가난했었고~ 남들 다 하는 외식 한번 할 수 없었고~ 가수 GOD의 노래죠? 본인의 어렸을적 상황이 해당 상황과 동일했습니다. 집에 엄청나게 가난한데다가 정규과정 외 다른 교육은 제대로 받지 못하고 공부에 관심도 없어서 성인이 되어 제대로 된 직장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나중에 철이 들어 일자리를 찾아보려 해도 이미 조금 늦은 상태기에 좋은 곳은 갈 수 없었고 그냥저냥 개인적으로 좋아하던 IT 관련 업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직업 자체가 정규직이 되기 힘든 직업이라 파견형태의 일만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동일한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그나마 조금은 상황이 좀 나아진 상태지만 예전에는 거의 본인이 하던 업무를 헌신짝처럼 필요할때만 쓰고 버리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로인해 30대가 되기 전 실업급여를 두번이나 받아 본 경력아닌 경력이 있을정도입니다.
정규직이 아닌 계약형태의 근무자는 크게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회사 자체계약직 근로자이며 다른 하나는 본인의 케이스인 파견근로 계약 근로자입니다. 파견업체에서 사람을 교체해서 실업급여를 한번,파견업체가 변경되면서 인력을 새로 뽑아서 또 한번 총 두번의 실업급여를 30대가 되기도 전에 수급했으니 그때만 해도 참 괴로웠죠.
계약이 만료되어 일을 하지 못한다면 실업급여는 무조건 가능한가?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면 현재까지 일을 하며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이 18개월 기준 180일 이상 넘어야 실업급여 대상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아르바이트 같은 형태의 일을 하다 3개월가량 지났을때 경영악화로 회사가 문을 닫았다고 가정하면 비자발적 퇴사가 되어 실업급여 대상에 포함될 수는 있죠..
하지만 이건 단순히 1차적인 조건에 해당하며 이전 조건인 18개월 기준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조건을 채우지 못했을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되므로 본인이 실업급여에 대상이 되는지를 생각해보셔야 하며 비자발적 퇴사라고 무조건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사유 및 수급 이야기 간단하게 해봤습니다. 본인의 이야기가 일부 섞여 있어 재미가 없을 수도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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