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거리 이사로 출퇴근 어렵다면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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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및 경제정보

장거리 이사로 출퇴근 어렵다면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되나

장거리 이사로 출퇴근 어렵다면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되나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 장거리 출퇴근으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어떠한 조건이 필요하나요?

회사가 집에서 멀리 이전을 해야 합니다.

▶ 정규직이 아닌 파견직도 해당되나요?

파견직은 원하는 선택에 따라 가능할 수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 내용은 본인의 직접적인 경험을 토대로 작성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장거리 이사로 출퇴근 어렵다면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되나

몇년전 현재 근무하는 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피치못할 사정으로 회사를 그만 둔 적이 있었습니다. 공기업에 파견직으로 소속되어 일을 하다가 공기업 지방이전에 맞춰 해당 기업이 지방으로 내려가버리는 일이 있었는데 거기 속한 파견근로자들의 대부분이 지방으로 따라가지 않고 퇴사를 선택한 일이 있었죠.

 

 

제가 알기로는 그당시 약 7~80%의 사람들이 지방이전에 함께 동참하지 않고 퇴사를 선택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조건이 별로 그다지 좋지 않았기 때문에 같이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당시 제시된 금액은 이사비 100만원 지원에 월세 3달 지원이었는데 이정도 지원을 해주는 금액으로는 애초에 삶의 터전이 다 이곳에 있었던 만큼 만족을 하지 못하고 퇴사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 사업장 이전시 출퇴근이 어려워 퇴사를 할 경우 실업급여 대상에 포함된다?

본인이 이사를 하고 회사와의 거리가 멀어져 퇴사를 할때는 실업급여 대상에 포함되지 않지만 사업장의 이전으로 출퇴근이 어려워져 퇴사를 하게 될 경우 실어급여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업장은 본인이 현재 근무하는 사업장을 기준으로 하며 정규직과 비정규직 그리고 파견직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파견직의 경우 상황에 따라 본사로 돌아갈 수도 있지만 파견근무만 수년간 하다가 본사에 돌아가게 되면 사실상 할일이 없기 때문에 파견근로를 하다 사업장 이전으로 근무를 하지 못하는 경우 근처에 다른 파견지가 없는 이상 대부분 본사로 돌아가지 않고 퇴직을 선택하게 됩니다. 제 경우가 그랬으니까요.

 


- 출퇴근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조건은?

기본적으로는 출퇴근거리가 편도 1시간 30분 왕복3시간 이상 걸릴 경우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되지만 100%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본인이 1시간 30분 이상의 거리가 됨에도 회사를 다니겠다고 한 경우 나중에 그만두더라도 실업급여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마찬가지로 사업장 이전을 통해 출퇴근 거리가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3개월 이상 회사를 다니다 퇴사를 하게 되면 이 역시 마찬가지로 실업급여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장거리 이사로 출퇴근 어렵다면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되나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본인이 이사를 하는 것은 해당되지 않으며 사업장의 이전만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