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밀도에 따라 달라지는 부의금(조의금) 금액 액수라는 의미에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 부의금(조의금)은 어느정도를 내야 하나요?
관계가 어느정도인지에 따라 다르게 내야 합니다.
▶ 본인은 어느정도나 내시나요?
5만원에서 10만원 사이로 내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본인의 개인적인 경험담을 기준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친밀도에 따라 달라지는 부의금(조의금) 금액 액수
얼마전에 회사 직원이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상을 당해서 문상(장례식장)을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절을 하고 먹는 육개장이 그렇게 맛이 있을 수가 없더라구요? 장례식장을 갈때마다 매번 최소 3그릇 이상 먹고 오는데 이날도 어김없이 3그릇을 뚝딱 비우고 왔습니다. 어쨌거나 저쨌거나 저는 이날 부의금을 얼마나 냈을까요?
축하를 할 일이 있거나 슬퍼할 일이 있을때 돈을 주고 받는 부의금(조의금) 및 축의금 같은 것은 일종의 품앗이 형태로 되어 있는데 품앗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내가 누군가를 도와주고 나중에 그만큼 돌려받는걸 말합니다. 본인이 아주 부자여서 남의 도움을 받을 일이 없다면 모르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대부분 청첩장 또는 부고가 날아왔을때 거부하는 사람들은 없을겁니다. 저는 잘 모르겠는데 이상하게 부모님은 누가 얼마를 냈는지 거의 모두 기억하고 있더라구요?
- 본인은 부의금을 얼마나 내고 왔는가?
사실 이 문제는 사람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는데 일단 저는 5만원을 내고 왔습니다. 이 5만원의 기준은 크게 두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5만원권이 생긴 이후와 두 사람과의 관계로 나눠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5만원권이 없었을 당시에는 간혹 3만원을 내는 경우도 종종 있었지만 5만원권이 생겨나고 난 뒤 일이 발생할 경우 대부분 5만원을 최소금액으로 아는게 정상입니다.
또 하나는 본인과의 친분이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는데 제가 5만원을 냈던 이유는 단순히 회사 직원이며 업무적으로 어느정도 연결된 상태일뿐 회사를 천년만년 다닐거도 아니고 언젠가 그만둬야 하는 입장이다보니 해당 직원에게 돈을 돌려 받을 수 있는지조차 알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결혼을 한다고 해서 그 직원을 부를 수 없을거 같기도 했거든요.
물론 회사 직원이라도 이 사람 외에 다른 친분이 높은 직원이 일이 발생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졌을겁니다. 그때는 5만원이 아닌 10만원을 냈을테니까 말이죠. 물론 이 사람은 본인의 경차 혹은 우환이 닥쳤을때 부를 수 있는 직원이기도 합니다.
결국 부의금은 친밀도 기준으로 달라지는 것이 맞지만 최소 금액은 5만원으로 시작하셔야 하며 어느정도 친분이 있다면 10만원 혹은 그 이상의 관계인 경우 더 많이 줘도 이상할게 없다는거죠. 실제로 부모님은 친분이 많다 싶은 곳게 방문할때는 막 30만원씩 드리고 있으며 실제 집안에 어떠한 일이 발생하면 상대방이 그만큼 가져오더라구요.
친밀도에 따라 달라지는 부의금(조의금) 금액 액수라는 의미에서 본인의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설마 친분이 없다고 3만원같이 애매하게 내는 사람 없으시겠죠? 그렇다면 그냥 안가는게 상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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