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민증) 발급장소 나이 및 준비물 비용 그리고 기간 내 안만들시 벌금 액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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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주민등록증(민증) 발급장소 나이 및 준비물 비용 그리고 기간 내 안만들시 벌금 액수

주민등록증(민증) 발급장소 나이 및 준비물 비용 그리고 기간 내 안만들시 벌금 액수 얼마인지 알아보겠습니다.

 

 

▶ 주민등록증은 얼마를 내고 제작하나요?

첫회에는 무료로 제작이 이루어집니다.

▶ 주민등록증은 발급기간이 얼마나 되나요?

신고일로부터 14일 이후 발급이 진행됩니다.

 

 

이 내용은 각 동 행정복지센터 홈페이지에서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증(민증) 발급장소 나이 및 준비물 비용 그리고 기간 내 안만들시 벌금 액수

대한민국에서 신분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크게 세가지인데요 여권 그리고 운전면허증 마지막으로 주민등록증입니다. 여기서 여권은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거의 없다보니 운전면허증과 주민등록증이 주 신분증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데요 저는 주민등록증보다는 운전면허증을 주로 가지고 다니면서 신분증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개인적인 이유로 주민등록증이 부모님한테 가 있기도 하며 신분증 특성상 주소가 달라도 발급일자를 통해 인증이 가능하다보니 주소가 예전 이사오기 전 주소이지만 갱신을 하기 귀찮아 그냥 그대로 놔두고 있는 것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증 발급을 위한 준비물은?

주민등록증은 본인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동사무소 등)에서만 발급이 가능한데 주민등록증 발급을 하기 위해서는 6개월 이내 찍은 반명함판 사진 또는 여권 사진 1장이 필요하며 최초 발급시에는 무료, 재발급시에는 5000원의 수수료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주민등록증 최초 발급시 학생증 및 17세 이상의 직계혈족,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의 동행이 요구됩니다.  


- 훼손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는데도 수수료가 필요한가요?

주민등록증은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새로 발급받는 것을 모두 재발급 처리를 하고 있는데 무조건 5000원의 수수료가 들어갑니다. 주로 이사를 가서 기재사항이 변경되었다던가 개명을 하는 등의 경우에 재발급 수수료를 납부하고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아야 합니다..


- 주민등록증 발급을 기간내에 하지 않는다면?

주민등록증은 만 17세가 되는 달의 다음달부터 12개월 안에 무조건 신청을 해야 하는데 발급신청을 하게 되면 신고일로부터 14일 이후에 발급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만약 해당 기간안에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주민등록법 제 40조 3항에 따른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민등록증(민증) 발급장소 나이 및 준비물 비용 그리고 기간 내 안만들시 벌금 액수 얼마인지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크게 어렵지는 않지만 상식선에서 알아두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