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연말정산 세액(소득)공제 or 현금영수증 신청 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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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및 경제정보

월세 연말정산 세액(소득)공제 or 현금영수증 신청 받는 방법

월세 연말정산 세액(소득)공제 or 현금영수증 신청 받는 방법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월세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일정 기준에 따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공제 및 현금영수증을 안해준다고 하면 어찌해야 될까요?

강제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만 현실은 그렇지가 못하다는게...

 

 

이 내용은 본인의 직접적인 경험을 토대로 작성하였습니다.


월세 연말정산 세액(소득)공제 or 현금영수증 신청 받는 방법

매년 1월이 되면 직장인들은 연말정산을 통해 본인이 사용한 금액에 따른 세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여기서 누군가는 세금을 더 납부하게 될 것이며 누군가는 세금을 환급받게 될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세금을 더 납부해본 적은 없으며 적게나마 세금을 환급받은 적이 대부분인데 아마도 이것은 월급이 생각보다 높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게 아닌가 싶습니다.

현재 개인사정상 월세를 살고 있는데 전세를 살아본 적은 있어도 월세를 살아본적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피치못할 사정에 의해 1년간 월세를 살고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월세를 지불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가 가능하다는 말을 얼핏들은게 생각나 신청을 하려고 했더니 돌아오는 답이...

 

 

- 소득공제 or 현금영수증을 신청해줄 수 없다?

집주인에게 다이렉트로 연락을 하기 보다는 부동산을 통해 연락을 시도해봤는데 돌아오는 답은 소득공제 or 현금영수증 발행이 불가능하다고 돌아왔습니다. 즉 제가 2020년에 납부한 월세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어버린 것인데 그 이유는 임대인이 사업자등록증이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없다고 공제를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정상 저는 여기서 그냥 포기했으며 실제 이러한 이유로 현금영수증이나 공제를 해줄 수 없다는 임대인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상황에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 세액공제 or 현금영수증 본인의 상황에 맞춰 선택을

월세를 공제받기 위해서는 두가지 방법 중 본인의 상황에 맞춰 선택을 해야 하는데 두가지 모두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세액공제

산출된 세액을 차감해주는 것이 바로 세액공제인데 해당 공제가 가능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간 수익 7000만원 이하
2. 시가 3억원 이하 주택에 월세 거주
3. 무주택 세대주
4.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일치해야 함
5. 입금자가 일치해야 함

다섯가지 모두 해당되어야 하는데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세액공제는 불가능합니다. 조건을 충족할 경우 연 최대 750만원의 공제가 가능한데 7000만원 이하는 10%, 5500만원 이하는 12%라는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말 그대로 납부한 금액에 대해 비율을 곱해서 해당 부분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주민등록등본과 임대차계약서 사본 그리고 계좌이체 내역서와 같이 서류를 가지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현금영수증(소득공제)

반면에 해당 조건에 하나라도 부합하지 않을 경우 세액공제가 아닌 현금영수증으로 신청을 해야 하는데 세액공제보다는 공제율이 적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마찬가지로 진행이 가능한데 임대차계약서 사본만 있다면 국세청 로그인을 통해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모두 집주인의 동의 없이 신청이 가능한데 문제는 해당 집주인에게 소득이 잡히게 되다보니 동의가 없음에도 강제 진행을 하게 되면 서로간에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소득을 신고하는게 잘못된 일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신고를 한 적이 없다가 갑자기 신고가 들어와 소득이 잡히게 되면 집주인으로서는 나름대로 불쾌한 감정을 가질 수도 있어 최악의 상황에는 본인이 더 살고 싶어도 월세 연장을 해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월세 현금영수증 발급가능 기간은 최대 3년이기 때문에 임대차계약서만 가지고 있다면 3년안에 소득공제(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가능하여 계약이 끝나고 신청을 하는 사람들도 종종 있습니다. 얼굴 붉힐일은 없지만 결국 집주인이 해당 내용을 알아채기 때문에 처음부터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발행을 해주던 사람이 아니라면 이 역시 100% 속 시원한 방법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월세 연말정산 세액(소득)공제 or 현금영수증 신청 받는 방법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저는 이대로 강제 등록을 하지 않고 포기해야 하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