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청소년) 체크카드 발급시 필요 서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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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및 경제정보

미성년자(청소년) 체크카드 발급시 필요 서류 확인

미성년자(청소년) 체크카드 발급시 필요 서류 확인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 미성년자도 체크카드를 발급할 수 있나요?

나이에 따라 서류가 다르지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 대략적으로 어떠한 서류들이 필요한가요?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 그리고 도장 등 몇가지 서류가 필요합니다.

 

 

은행마다 서류가 약간씩 다를 수 있으므로 방문 전 연락을 통해 더 정확하게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미성년자(청소년) 체크카드 발급시 필요 서류 확인


대한민국에서 현금 사용률이 줄어들어 현재 20%대의 현금 사용률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현금을 사용한다는 것은 거래상 기록이 불투명하게 남기 때문에 나중에 거래로 인한 문제가 생길때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 난감하거나 현금영수증을 요구할때 휴대폰 번호를 불러 개인정보 노출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성인이라면 비대면 인증을 통해 계좌 및 카드를 발급하는 것을 어렵지 않게 진행할 수 있지만 청소년으로 분류되는 미성년자는 계좌를 개설하는 것은 물론 카드발급 역시 쉽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몇가지 서류를 준비해 은행을 방문하면 쉽게 카드발급이 가능한데 어떠한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간단하게 알아볼까 합니다.

 

 

미성년자 신분으로 체크카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미성년자 신분은 크게 두가지 방법으로 신분증 발급이 이루어지는데 대략적인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만 12세 이하의 나이로는 카드발급이 불가능하며 만 13세까지는 부모님 동행하에 서류를 들고 은행에 방문하여 카드 발급이 가능합니다. 만 14세 이상부터는 본인이 직접 은행에 방문하여 카드발급이 가능한데 기본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초본 모두 상세 내용을 포함하여 3개월 이내 발급분만 인정되기 때문에 되도록 발급한지 오래되지 않은 서류를 준비해야만 합니다.


은행별로 서류를 알아보면 약간씩 달라짐을 알 수 있는데요 만 12~13세의 경우 농협은행/신한은행/우리은행은 대리인 확인서류가 혹은 신분증이 필요하며 만 14세 이상은 대부분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학생증과 주민등록 초본을 기본으로 하여 다른 추가 서류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청소년 특성상 신분증을 대체할 수단 중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이 없기 때문에 여권 및 청소년증 등으로도 진행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체크카드에 제한이 있나요?


청소년이 발급받는 체크카드에는 일정부분 제한이 존재합니다. 예를들면 발급받을 수 있는 체크카드 개수가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후불 교통카드를 적용할 수 있는 체크카드는 여러개를 발급받았더라도 한개에만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그 밖에도 만13세까지의 사용자는 일3만원, 월 30만원 이상 결제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점이 일반 체크카드와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해당 조건은 만 14세가 되면 사라지게 되며 이후 은행 또는 모바일(고객센터)을 이용하여 한도 증액을 진행하면 됩니다.

 

 

미성년자(청소년) 체크카드 발급시 필요 서류 확인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대부분 비슷하게 서류가 필요하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