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기준 1년이상 근무자라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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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지식

퇴직금 지급기준 1년이상 근무자라면 가능합니다

1년이상 근무자라면 가능한 퇴직금 지급기준 알아보겠습니다.

 

 

▶ 1년미만 퇴직금 지급기준이 존재하나요?

 

한 직장에서 1년미만 근무 후 퇴사하였을때는 퇴직금 지급규정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일용직 퇴직금 지급규정도 있나요?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1년이상 한 직장에 소속되어 계속적인 근무를 진행하였을 경우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퇴직금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대부분의 1년이상 근무자들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법정퇴직금 지급이 이루어진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지급기준?

 

1년이상 한 직장에서 근무를 진행하게 되면 퇴직금 지급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대부분 다 알고 있는 사실일 겁니다. 하지만 영세사업장에 대해서 퇴직금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곳이 간혹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 퇴직금 미지급 신고를 통해 퇴직금 지급을 받아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하여 모든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을 의무가 있기 때문에 퇴사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문제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근로기준법 퇴직금 지급 규정은 어떻게 될까요?

 

 

1. 1년이상 근무자라고 100% 퇴직금을 받는 것은 아니다

 

주5일 40시간이 아닌 파트타임과 같은 시간제 근로자들은 1년이상 근무를 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정확한 기준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를 진행했을 경우에 퇴직금 지급규정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하루에 한두시간만 강의하는 시간강사들이 해당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기준으로는 프리랜서가 있습니다. 프리랜서는 4대보험이 들어가지 않는 대신 월급의 3.3%만 공제 후 전액 지급하게 되므로 일반 회사원보다는 많은 금액을 월급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프리랜서 직업자체가 회사와의 단기계약을 통해 근무를 하는 방식이기에 이 역시 퇴직금 지급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간혹 회사가 직원에게 들어가는 금액을 줄이기 위해 지속적인 일을 맡기면서 프리랜서 형태로 고용하게 될 경우에는 퇴직시 법과의 싸움에서 퇴직금 미지급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퇴직금을 받았다는 글도 있으며 받지 못했다는 글도 있기에 확률은 반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영세사업장도 퇴직금 지급규정에 포함된다

 

흔히 말하는 5인미만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르면 영세사업장 역시 퇴직금 지급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2013년부터 영세사업장 역시 5인미만 퇴직금 지급규정이 달라짐에 따라 100%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2013년 이전에는 법적으로 50% 지급 또는 지급할 의무가 없었기에 그 이전만 해도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어 많은 알바생 및 직원들이 퇴직금 지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글쓴일 기준 2017년이기 때문에 1년이상 근무한 아르바이트생 및 직원분들은 100% 퇴직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만약 퇴직금 지급을 하지 않는다면 퇴직금 미지급 신고 작업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3. 연봉제 퇴직금포함?

 

간혹 입사 초반 근로계약서 작성시 연봉제 퇴직금포함 방식으로 돈을 지급하겠다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을 잘 생각해보고 궁금증이 풀리지 않을 때는 직접 물어봐야 하는데요 연봉제 퇴직금포함 방식은 두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퇴직금 포함 후 월급을 12개월로 나눠주는 방식과 퇴직금 미포함 후 월급을 13개월로 나눈 뒤 1개월치를 퇴직금 형태로 묻어두는 경우입니다.

 

전자의 방식은 명백한 불법이므로 퇴직금 미지급시 처벌대상이 되며 후자의 경우는 퇴직금포함 연봉이라 하더라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퇴직금포함 업체의 경우 대부분 전자와 같은 방법을 사용하게 되므로서 명백한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퇴직금 미지급 신고로 퇴직금포함 연봉제를 적용한 회사에게 처벌을 내릴 수 있습니다.

 

 

1년이상 근무자라면 대부분 가능한 퇴직금 지급기준 알아보았습니다. 정상적인 기업이 퇴직금 지급기간을 어길 일은 없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