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연차수당 지급기준 알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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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지식

근로기준법 연차수당 지급기준 알아봅시다

근로기준법 연차수당 지급기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근로기준법 연차휴가 적용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5인이상 사업장은 연차휴가를 부여받아 사용이 가능합니다.

 

▶ 5민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연차휴가 발생이 되나요?

 

5인미만 사업장에서는 근로기준법 연차휴가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 해도 100% 연차휴가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연차수당 지급기준

 

연차수당 지급이 이루어지기 전 연차발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부터 알아야 하는데요 연차발생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1년간 근무시 80% 이상을 출근해야 연차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최초 발생하게 되는 연차는 1년기준 15일로서 3년이상 한 직장에서 근무했을경우 4년차부터는 연차휴가일수가 하루씩 늘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은 단순히 근로기준법 연차휴가 지급방식에 대한 안내일 뿐이며 정확히 이렇게 지키는 곳은 많지 않습니다. 부정적인 의미보다는 긍정적인 의미로서 이해하시면 되는데 경조사 및 안식휴가 등 장기근무자에 대한 포상휴가로 인해 실제 지급되는 휴가일수는 근로기준법보다 많이 지급되는 편이기 때문입니다.

 

 

1년간 규정상 80%미만으로 출근하게 되면 규정상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지만 다음해에 1개월 만근당 1일의 연차휴가 발생이 이루어집니다. 어찌되었든 이런식의 연차발생이 이루어진다고 했을때 과연 이러한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연차수당 지급은 이루어질까요?

 

 

예전에는 근로기준법 연차수당 지급이 종종 이루어지는 사업장이 존재했지만 요즘들어서는 거의 대부분의 사업장이 연차수당 지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61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법에 따르면 사용하지 않은 휴가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게 만드는 방법으로 연차수당 지급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쉽게 말해서 연차휴가를 쓰라고 말했지만 사정상 쓸 수 없는 경우 또는 사용하지 못한 경우 기업에서는 연차수당 지급기준에 따른 의무가 없는 셈입니다. 회사를 다녀본 사람들은 아시겠지만 실제 연차가 발생해도 직급이 낮거나 일이 너무 많은 경우 연차를 전부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게 되는데 기업 입장에서는 단순히 연차사용 통보만 하게 되면 직원의 연차사용 유무에 관계없이 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없어지는 셈입니다.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이런식으로 근로기준법 연차수당 지급기준을 적용하고 있기에 연차가 남아도 해당연차를 돈으로 지급받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파견직군에 있는 사람들은 고객사의 눈치 때문에 더더욱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데 이 역시 마찬가지로 연차수당을 따로 받을 수 없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연차수당 지급기준 알아보았습니다. 연차발생이 아무리 이루어져도 직원에게 적절한 시기에 통보만 하게 되면 사용자의 연차수당 지급기준 의무는 없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