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처벌규정 어마어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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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지식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처벌규정 어마어마 합니다

어마어마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처벌규정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벌금은 얼마나 될까요?


최저 1000만원가량에서 최대 1억원 이하의 벌금이 존재합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처벌규정 중 가장 높은 벌칙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벌칙이 존재합니다.



대한민국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벌금이 상당히 높은 관계로 각 기업에서는 개인정보를 보다 신중하게 다뤄야 함이 요구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처벌규정 얼마나 될까?


개인정보라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변화되는 개인정보와 그렇지 않고 고정적인 개인정보가 존재합니다. 고정적인 개인정보는 생년월일,주민등록번호,사는곳, 가족관계등이 있을 수 있으며 변화되는 개인정보는 경력등이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개인정보에 대해서 고정적인 정보가 많기 대문에 한번 개인정보 유출이 될 경우 많은 피해를 입게 됩니다.


하루에도 대여섯통의 스팸전화가 오지 않으시나요? 이들 모두 본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돌리고 돌려 사용하는 텔레마케팅으로서 사실 이러한 상황을 알면서도 묵과하는 이유는 본인의 개인정보를 누가 언제 유출하여 마케팅에 사용하는지 개인적으로 조사하여 신고하기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스팸메일 또는 스팸문자&전화는 간접적인 피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본인의 개인정보가 도용당해 피해를 입는 직접적인 피해도 간혹 발생하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정보를 소중하게 다뤄야 하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했다면 처벌규정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과태료)납부를 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다른 국가들에 비해 상당히 낮은 벌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낮은 개인정보 보안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외의 경우 개인정보유출로 인해 회사가 파산하거나 회복할 수 없는 상황까지 가게 되지만 우리나라는 뉴스한번 뜨고 크게 문제 없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이 너무 솜방망이 처벌인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9장 벌칙에 대한 내용 중 개인적으로 가장 강하다고 생각되는 내용 중 하나입니다.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인데요 벌금액수를 기존의 10배이상 늘려야 할 필요성이 보입니다.



가장 낮아보이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처벌규정 75조 중 한 내용인데요 다른 내용은 신경쓰지 마시고 금액만 본다면 상당히 낮은 금액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정도로는 기업이 무너지기는 커녕 해당 실무자만 교체되고 유야무야 넘어갈 가능성이 커보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처벌규정 어마어마하다는 주제로 간단하게 알아보았는데요 사실 어마어마한 것은 아니고 이정도 벌칙이라면 그냥 주의 또는 경고 수준에서 끝나는 것이라고 봐야 할지도 모를 정도로 처벌이 미약한것은 당연한 결과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