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시기 미작성 벌금은 어떻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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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지식

근로계약서 작성시기 미작성 벌금은 어떻게 되나

근로계약서 작성시기 및 미작성 벌금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입사 후 근로계약서 작성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가급적 입사하고 난 뒤 바로 작성하는것이 좋습니다.

 

▶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처벌이 있나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의무는 있지만 너무 업주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데 개선방안은 없을까요?

 

 

근로계약서 작성시기?

 

일반적으로 근무를 하기 전 필수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근로계약서인데요 근로계약서에는 월급 및 노동시간 기타 휴가사항과 해고사항에 대해 자세하게 적혀 있는 만큼 대부분의 기업은 입사 확정시 근로계약서를 100% 작성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을 잘 지키지 않는 사업장이 있습니다. 바로 아르바이트를 통해 업무를 진행하는 소형 사업장인데요 대표적인곳은 편의점,피시방,당구장 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직종에 비해 고된 노동이 필요하지 않으며 정규직원이 아닌 아르바이트로 업무가 돌아가는 구조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은 사장님들께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일을 시키는 경우가 종종 발견되곤 합니다.

 

 

이러한 업종은 아르바이트의 무단퇴사시 사람을 구해도 금방 구해지고 너 아니더라도 다른사람을 뽑으면 된다는 마인드를 가진 사장님들이 있기 때문에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하는 경우가 발견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및 퇴사?

 

근로계약서 작성의무는 모든 사업장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이 존재하므로 요즘은 비교적 근로계약서 작성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은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에 처해지게 되며 최저임금 미준수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최저임금도 주지 않았다면 사실상 한번만 걸려도 해당 업체는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계약서 작성의무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아르바이트 또는 직원의 무단퇴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율로 따지면 직원보다는 아르바이트 쪽에서 무단퇴사가 자주 일어나게 되는데 사실 무단퇴사 또는 무단결근과 같은 행동을 하더라도 아르바이트에게는 아무런 패널티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물론 근로계약서에 3번이상 무단결근시 계약해지 또는 퇴사라는 내용이 존재하긴 합니다만 그동안 일했던 월급을 줘야 한다는 것이 사업주 입장에서는 불합리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계약서를 기존 법에 따르지 않고 근로계약서 위반사항을 적는 사업주들도 일부 존재하는데 이 경우 근로계약서 작성시 서명을 했다 하더라도 해당부분에 대해서 노동부에 신고시 무효처리가 될 수 있으므로 아르바이트에게 불합리한 근로계약서 양식을 작성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기 및 미작성 벌금은 어떻게 되나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당연히 입사 후 바로 작성하거나 업무 진행 후 가급적 빠른 시간안에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는 것이 당연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