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배우자 사망시 나머지 금액 받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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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지식

국민연금 배우자 사망시 나머지 금액 받는법

국민연금 배우자 사망시 나머지 금액 받는법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 국민연금 가입한 배우자 사망시 지급순위는 어떻게 되나요?


배우자,자녀,부모님순으로 이루어집니다.


▶ 국민연금 사망시 배우자 지급금액은 얼마나 되나요?


유족연금 형태로 지급되지만 가입기간에 따라 받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부부가 국민연금을 수령하다 한쪽이 사망하는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데 과연 이대로 둬도 되는걸까요?



국민연금 배우자 사망시 나머지 금액 받는법


김대중 대통령시절부터 강제가입이 이루어진 국민연금은 본인이 해외로 이민을 가거나 나이제한에 걸리지 않는이상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저 역시 현재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약 110개월정도 되는데 수급가능 최소기간이 120개월이기 때문에 조금만 더 직장을 다니게 된다면 저도 만 65세에 국민연금 수령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직은 미혼상태인데 저도 언젠가는 결혼을 하겠죠? 그런데 국민연금을 받을 나이가 되지 않았거나 받는나이가 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본인 또는 배우자가 사망했다면 국민연금 수급조건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즉 다시말해 국민연금 수급권자 사망시 나머지 금액을 받는법이 따로 있는건지 지금부터 간단하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국민연금법 제 73조에 따르면 배우자 사망시 유족연금이라 하여 해당 조건에 포함될 경우 유족에게 국민연금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정해지는 일정한 기준이 있는데 사망일과 가입기간에 대해서 어느정도 정해놓고 그에따른 연금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어느정도 단점이 숨어있는데요 만약 유족연금을 받을 시 이전 수급권자와의 관계 변동시 수급권이 박탈되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 두명 모두 국민연금 가입상태라면 한쪽 배우자 사망시 본인의 국민연금과 유족연금을 동시에 수령받을 수 없습니다. 둘 중 낮은 한쪽을 포기해야 하는데 이 상황에 나머지 배우자도 사망해버리면 한쪽의 국민연금만 남게 되므로 해당 국민연금을 이어받는 또 다른 사람에게 패널티가 부여됩니다. 이러한 사소한 상황을 통해 본인이 낸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심심치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급권자 사망기준은 2016년 11월30일 전후로 나누고 있으며 연금지급액 역시 10년미만 10년이상 20년미만 20년이상 세가지에 대해서 나눠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만약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사망일시금이라 하여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 등에게 지급하는 것이 존재하기도 합니다.



유족연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배우자 사망이 일어난지 5년이 되기 전 국민연금공단 아무곳이나 방문하여 구비서류를 제출하게 되면 일정한 심사에 의해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사망일시금 역시 동일한 방법으로 배우자 사망 5년이내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해당금액을 받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배우자 사망시 나머지 금액 받는법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관련법은 존재하지만 우리나라 특성상 국민연금을 강제가입하도록 되어 있는데 배우자 사망시 중복지급이 안된다고 하는 법때문에 국민연금을 좋게 보는 사람이 많지 않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