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 조건 및 절차 재산은 얼마나
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입양 조건 및 절차 재산은 얼마나

입양 조건 및 절차 재산은 얼마나 있어야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입양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일정 조건을 만족해야만 입양이 가능합니다.


▶ 입양을 하기 위한 재산은 얼마나 있어야 하나요?


정확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며 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입양은 아무나 할 수 없으므로 신중하게 선택해야만 합니다.



입양 조건 및 절차 재산은 얼마나


상황여하에 따라 자식을 낳아도 기를 형편이 안되는 사람은 어제도 존재하고 오늘도 존재하며 내일도 존재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전쟁(625전쟁)당시 다수의 전쟁고아로 인해 입양사업이 도입되었으며 현재는 고아보다는 미혼모 또는 이혼 중 양육거부와 같은 상황에서 일어나는 유기현상이 더 많은 편입니다.


그럴수밖에 없는 것이 입양을 보내기 위해서는 우선 먼저 해야 할 일이 친부모의 출생신고가 우선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하지 않을 경우 입양절차가 진행되지 않으며 입양을 보냈다는 출생신고기록이 남게 되어 새로운 삶을 살지 못하게 되다보니 차라리 이런식으로 입양을 선택할바에는 아이를 유기하는 쪽이 더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보니 새로운 삶을 선택하는 사람들은 유기를 주로 선택하고 새로운삶이 아닌 어쩔 수 없이 입양을 보내는 경우에만 출생신고를 하는데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지만 현재는 가족관계증명서에 입양을 보낸 아이를 나오지 않게 하는 법이 현재 시행중이라고 하니 그다지 걱정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입양 조건 및 절차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우선 입양 조건을 보면 다음과 같은 조건이 필요합니다.


- 현재 나이 25세 이상, 아동과의 연령차이 60세 이내 (독신자의 경우 35세 이상, 연령차이 50세 이하)

- 입양아를 부양하기에 충분한 재산이 있어야 함

- 아동이 복리에 반하는 직업이나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직업에 종사하지 않아야 함

-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그에 상응하는 양육과 교육을 할 수 있어야 함

- 본인이 아동학대,가정폭력,성폭력,등 범죄나 약물중독의 경력이 없어야 함

- 입양의 성립 전에 입양기관 등으로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소정의 교육을 받아야 함


우선 일정한 나이가 있어야 하며 독신의 경우 10살이 더 많은 나이를 기본으로 합니다. 그리고 입양아를 부양하기에 충분한 재산이 있어야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입양 조건 상 충분한 재산이란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닌 법원에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재산관련 서류를 제출함으로서 법원의 허가가 이루어져야만 입양 조건이 성립합니다.



또한 정상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종교의 자유 그리고 본인의 범죄경력이 없어야 하는 등의 그다지 까다롭지 않은 몇개의 조건이 필요합니다. 실제 정상적인 직장에 근무하는 사람이라면 이 모든 조건을 수용할 수 있고도 남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상단 내용은 입양 절차인데요 입양신청 및 서류접수 후 양친 가정조사를 실시하여 정상적인 가정인지 확인합니다. 가정법원에 입양서류 제출 후 법원의 판단에 의해 입양허가가 떨어지면 그제서야 입양이 진행되며 입양의 신고 및 입양아동 관리를 통해 입양이 진행됩니다.


문제는 입양을 하고 나서인데요 아이가 생기지 않아 입양을 했는데 몇년뒤 아이가 생길 경우입니다. 이 경우 입양된 아이는 상대적으로 보살핌을 덜 받거나 최악의 경우 파양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사례 말고도 수많은 사례로 인해 입양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닌 꼭 필요한 경우에만 진행해야 합니다.



입양조건 및 절차 재산은 얼마나 있어야 되는지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현재 본인의 상태로도 입양은 충분히 가능하지만 저는 책임질 수 없는 일은 하지 않기 때문에 입양같은것은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