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후 실업급여 신청기간(신고기간)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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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및 경제정보

퇴사후 실업급여 신청기간(신고기간)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퇴사후 실업급여 신청기간(신고기간)은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 퇴사를 하고 난 뒤 즉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나요?

퇴사 다음날부터 즉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퇴사를 하면 누구나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되지 않으면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되도 타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퇴사후 실업급여 신청기간(신고기간)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현재까지 10년이 넘도록 일을 하면서 이직을 평균 4번정도는 한 것 같습니다. 학창시절 공부를 함에 있어 담을 쌓고 지내왔던 터리 당연히 4년제 대학은 가지 못했고 전문대를 진학하였으며 이제와 늦다면 늦은 나이에 방송통신대학을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인생이 순탄치 않았으며 그나마 현재에 이르러서야 먹고 살 만큼의 금액을 벌고 있는데 그 전에는 과연 어떠했을까요?

 

 

나름 잦은 이직이 있었다는 것은 말 그대로 퇴사도 그만큼 동일 횟수로 진행을 했겠죠? 그런데 퇴사를 하고 난 뒤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않아 대략 몇개월간의 실업급여 금액을 닐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에와서 생각해보니 그때 당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게 맞았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해당된다면 무조건 신청하자

실업급여는 대부분 사유가 비자발적인 퇴사가 이루어져야만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계실겁니다. 물론 임금체불과 같은 회사의 사정에 의해 자발적 퇴사를 함에 있어서도 일부 조건에 대해서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실업급여 신청대상임에도 신청을 하지 않아 금액을 받지 못했던 이유는 다름아닌 '권고사직'이었습니다.

권고사직이란 회사의 사정으로 근로자를 더 이상 근무시킬 수 없어 회사에서 퇴직을 시키는 제도인데 간혹 퇴사를 하기 전 권고사직을 해달라고 하는 사람들을 뉴스나 각종 커뮤니티같은 것으로 간접적으로 듣거나 보신적이 있을겁니다. 권고사직을 자주 시키게 되면 정부 인턴지원 제도가 제외되거나 고용노동부의 감시대상이 되는 등의  불이익이 있으며 이것은 부정수급에 해당되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허락을 해주지 않습니다.


문제는 제가 그 당시 정당한 권고사직 대상에 포함이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제 문제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저만의 문제로 하기에는 상대방측도 잘못한 것이 있기에 상대방은 퇴사사유에 포함되지 않고 저만 퇴사 사유에 포함되어 권고사직을 하는 것으로 사건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 사건이 아니더라도 사실 회사를 계속 다닐 이유가 없다보니 오히려 잘됐다고 생각했지만 그 당시만해도 권고사직이라는게 실업급여에 해당되는지 몰랐습니다. 비자발적 퇴사만 실업급여에 해당되는 것으로 생각했지 해당 사유까지 실업급여에 해당되는지는 전혀 몰랐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권고사직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에 해당된다는 것을 알았지만 이미 늦었죠.

 


- 퇴사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않거나 늦게 신청하면?

요즘은 모두 법잘알(?)이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에 해당된다면 열이면 열 실업급여를 신청하러 고용센터에 방문할 것입니다. 그런데 실업급여를 신청하거나 늦게 신청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우선 실업급여는 퇴사 후 다음날부터 신청할 수 있는데 신청을 늦게 한다고 해서 실업급여 수급액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예를들면 본인이 4개월 수급이 가능하다고 했을때 실업급여 신청을 늦게 했다고 그만큼의 시간이 빠지지 않는 것이 아닌 실업급여 신고날짜부터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해당 날짜는 최대 1년동안 가능한데 실업급여를 적당히 늦게 신청하는 것은 별 문제가 안되지만 많이 늦게 신청하다가 실업급여를 모두 수급받지 못하고 날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들면 2020년 12월 31일이 실업급여 수급가능 마지막일자인데 본인이 6개월간 수급이 가능함에도 2020년 8월 31일에 신청을 하게 되면 4개월분에 대해서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고 나머지 2개월분은 날리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두달정도로는 실업급여를 늦게 신청했다고 하여 못받는 상황은 나타나지 않으며 최소 6개월 이상 신청을 하지 않고 있다 신청을 해야 상황에 따라 일부 금액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나올 수 있습니다. 

 

 

퇴사후 실업급여 신청기간(신고기간)은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간단하게 본인의 경험담을 통해 이야기해보았습니다. 저는 3년정도 지난 시점에서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 당시 실업급여는 그냥 날리게 된 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