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시 돈 받는날(수급일) 언제부터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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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및 경제정보

실업급여 신청시 돈 받는날(수급일) 언제부터 가능할까

실업급여 신청시 돈 받는날(수급일) 언제부터 가능할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바로 돈을 받을 수 있나요?

정해진 기간안에 실업인정을 받아야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가장 빠르게 돈을 받을 수 있는 날은 언제인가요?

신청일 이후 2주 뒤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지 않도록 열심히 일을 해야 하겠죠?


실업급여 신청시 돈 받는날(수급일) 언제부터 가능할까

본인은 현재까지 약 3번정도의 실업급여를 받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공부와 담을 쌓고 살았더니 4년제 대학에는 갈 수 없었으며 전문대 졸업을 하여 취업에 도전했지만 번번히 쓴잔만 마셨습니다. 그러다가 전공과 어느정도 관련있는 일을 하게 되었지만 현재까지 파견직 업무를 하며 그 과정속에서 실업급여를 3번을 수급하였습니다.

 

 

파견직 특성상 직장이 안정되지 않다보니 다니던 회사가 지방이전을 하기도 하였으며 업체가 변경되기도 하였습니다. 무슨 업체가 변경되는데 사람을 그대로 안쓰고 새로운 사람을 데려다가 인수인계를 하라는데 기도 안차서...당연히 회사 입장에서는 단가를 줄이려고 하는 행동이었겠지만 기분이 참 더럽더라구요. 몇달 뒤 일을 하던 회사에서 전화가 오던데 무슨 말을 하려나 싶어 궁금하기도 했지만 그냥 안받았습니다. 보나마나 다른 자리 났다고 가보라고 할텐데 미쳤습니까? 다시 거길 가게요.


- 실업급여 수급은 어떻게 했는가?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나온 당일이 아닌 그 다음날부터 적용이 되다보니(고용보험이 해당일까지 적용) 다음날 바로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실업급여를 사람마다 모두 날짜를 다르게 적용받다보니 돈을 받는 날도 서로 다르더라구요. 물론 당일 고용센터에 찾아온 사람들에 대해서는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다음날 온 사람들과 오늘 온사람들이 다른 것은 사실이니까요.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일정시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을 한 뒤 교육을 받고 실업인정을 받게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신청일로부터 2주 후가 1차 실업인정일이라는데 있습니다. 이때 첫번째로 돈을 받게 되는데 실업인정 후 8일치의 구직급여가 지급됩니다. 이후 4주마다 실업인정이 되며 28일분의 구직급여를 받게 되는 것이죠.

 


- 실업급여를 모두 다 받았는가?

실업급여를 정해진 일수에 따라 모두 받고도 재취업이 되지 않은 적은 없었습니다. 3번 모두 실업급여를 받는 중 취업이 되어 받던 실업급여를 중단했었죠. 첫번째 재취업이 가장 꿀(?)이었는데요 실업급여 신청 후 취업을 금방하다보니 조기재취업수당이라는것을 받았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일을 반 이상 남겨놓고 취업을 하게 되면 취업일 전일을 기준으로 남은 일수의 반을 한번에 주는 제도인데요 이걸 통해 비교적 큰 금액을 한번에 만질 수 있었습니다.

사실 조기재취업수당은 조금 양날의 검이라 할 수 있는데 재취업을 빠르게 하게 되면 그만큼 실업급여를 모두 받을 수 없고 조기재취업수당을 받더라도 다시 실직을 하게 되면 다음에는 동일하게 수당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조기재취업수당이 2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기 때문인데요 실업인정일수의 반을 넘겨도 남은 실업급여는 사라지며 조기재취업수당을 한번 받아도 2년내에 다시 실직을 하면 다시 일찍 취업을 해도 남은 실업급여가 모두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고의로 취업을 하지 않으면 경력에 공백이 생기다보니 이 역시 골치거리죠.

 

 

실업급여 신청시 돈 받는날(수급일) 언제부터 가능할지 간단하게 본인의 경험담을 섞어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돈 받는날이 신청일을 기준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모두 다르며 몇일부터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없습니다.